※ 각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1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휴일·휴가의 적용’ 나목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고용노동부)’
- 2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조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참조
- 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1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휴일·휴가의 적용’ 나목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고용노동부)’
- 2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조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참조
- 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1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휴일·휴가의 적용’ 나목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고용노동부)’
- 2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조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참조
- 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