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이드) 연차휴가 계산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및 ‘1년 이상’ 연차휴가의 발생일, 발생일수, 사용기한 등을 계산해 보는 계산기 이용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기한 등을 계산

  • 선우랩의 ‘연차휴가 계산기’는 입사일, 퇴사일 등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발생일, 발생일수, 사용기한 및 수당 전환일 등을 자동 계산하는 계산기입니다.
  • 연차휴가 계산기는 다음 3종이 제공됩니다.
    ①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연차휴가 계산기
    ②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연차휴가 계산기
    ③ (회계연도 기준) 1년 이상 연차휴가 계산기
  • (참조) 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보다 회사 또는 사업장의 결과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유리한 결과를 적용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2.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세요.

  • 선우랩이 노력과 정성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원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을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선우랩의 ‘연차휴가 계산기’는 회원이 입력하신 정보와 노동 관계 법령 및 관계 부처 해석 등을 근거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모의계산하여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개략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필요하신 경우, 선우노동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인 해석과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 발생의 기본 원칙

  •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27
  • 법원은 ‘1년간’의 의미를 “1년이 지난 후에 전년도 80% 이상을 출근했는지”를 의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28 따라서, 연도 중간에 퇴직할 경우 해당 퇴직연도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산기는 재직 중/퇴직(또는 예정)으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며, 퇴직일 입력 시 연차휴가의 사용 기한과 수당 정산일을 자동 계산합니다.

4. 윤달 등 계산 반영

  • 연차휴가 계산기는 2월 29일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윤년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 특히, 2월 29일이 없는 년과 월에는 민법 제160조제3항29의 “역에 의한 계산” 원칙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5.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계산

  • 계산기는 통상근로자30 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계산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1시간 미만의 연차휴가는 1시간으로 계산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31

6.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 계산

  • (중요)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32,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 특히, 1년 미만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관리하면 ① 발생일자, 사용기한, 수당 정산 등에서 1년 이상 연차와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② 1년 이상 연차휴가와 혼합하여 사용촉진시 근로기준법 절차와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중요) 1년 미만 발생 연차휴가도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퇴직에 따른 수당 정산일을 계산기에 표시합니다.

7.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구분

  • 2017년 5월 29일까지 입사한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한 휴가는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합니다.33
  • 2017년 5월 30일부터 입사한 근로자는 1년 이상 휴가(총 15일)와 1년 미만 휴가(총 11일)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계산기는 입사일을 입력받을 때 이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특히, 정확한 계산을 위해 2017년 5월 29일(포함)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받아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8. 1년 미만 연차의 사용 기한 구분

  •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20년 3월 31일 이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계산기는 1년 미만 연차휴가 계산 시 이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9. 만 1년 근무 후 퇴직자 계산 반영

  •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34에 따라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②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35
  • 따라서 연차휴가 계산기도 이 원칙을 모두 반영하여 “휴가 발생일과 퇴직일이 같은 경우”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기를 구현하였습니다.
    ① [만 1년] 근무 후 퇴직: 휴가 발생일과 퇴직일이 같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② [만 1년+1일] 근무 후 퇴직: 휴가 발생일과 퇴직일이 다르고, 휴가 발생 다음 날 퇴직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함
    ③ [만 1개월] 근무 후 퇴직: 휴가 발생일과 퇴직일이 같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④ [만 1개월+1일] 근무 후 퇴직: 휴가 발생일과 퇴직일이 다르고, 휴가 발생 다음 날 퇴직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함
    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만 1년] 근무 후 퇴직: 휴가 발생일과 퇴직일이 같으므로 연차휴가(가산휴가 포함)가 발생하지 않음
    ⑥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만 1년+1일] 근무 후 퇴직: 가 발생일과 퇴직일이 다르고, 휴가 발생 다음 날 퇴직하므로 연차휴가(가산휴가 포함)가 발생함

10. 35번째 연차까지 계산

  • 근속년수를 고려하여, 계산기는 1년 이상 연차휴가(입사일, 회계연도)를 35번째까지 계산합니다.
  • 36번째 이후 연차휴가는 35번째 연차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추가 계산이 필요합니다.

11.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시 유의할 점

  • 회사 또는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실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반드시 ‘입사일 기준’ 산정결과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①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36
    ②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정산이 가능합니다.37
  •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1번째 연차휴가는 산정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일수가 산정되므로, 소수점 이하 일수가 발생합니다. 소수점 이하 일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부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반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 편의를 위해 소수점 이하 일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0.5일로, 0.5 이상일 경우에는 1일로 부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10.32일인 경우 → 10.5일로, 8.79일인 경우 → 9일로 부여
  • 수당 정산 시에는 소수점 그대로 또는 반차 기준으로 올림해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12. 연차휴가수당의 시효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38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39
  • 계산기는 연차휴가의 ‘수당 전환일’을 자동 계산하며,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이 수당 전환일이 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계산기의 수당 전환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13. 계산 결과 출력

  • 페이지 하단의 ‘계산 결과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계산 결과가 출력됩니다.
  • 출력은 결과와 용지에 맞도록 자동 조정되며, ‘가로모드’로 출력됩니다. 여백은 ‘최소’가 기본 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우랩(SunwooLab.) 드림

※ 각주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3.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1주 40시간, 1일 8시간
  5.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휴일·휴가의 적용’ 나목
  6.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고용노동부)’
  7. 2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8.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9.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1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조
  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참조
  12. 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1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14.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1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16.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17. 1주 40시간, 1일 8시간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휴일·휴가의 적용’ 나목
  19.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고용노동부)’
  20. 2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21.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22.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2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조
  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참조
  25. 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2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27.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2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29.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0. 1주 40시간, 1일 8시간
  3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휴일·휴가의 적용’ 나목
  32.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고용노동부)’
  33. 2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34.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35.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3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조
  37.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참조
  38. 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39.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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