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이드) 5인 이상, 월 급여 계산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가 적정한지를 계산하는 계산기 이용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월 급여의 적정성을 계산합니다.

  • ‘(5인 이상) 월 급여 계산기’는 근로시간과 월 급여를 입력받아 소정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시간급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등을 계산해 보고, 근로시간 대비 월 급여가 적정한지를 분석해 보는 계산기입니다.
    (근무형태 1) 계산기: 매일 근로시간이 같은 경우(통상근로제 포함)
    (근무형태 2) 계산기: 서비스업종, 병의원과 같이 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서비스업종, 병의원 등)81
  • (참조) 본 계산기 결과보다 회사 또는 사업장의 결과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유리한 결과를 적용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참조) 계산은 월~금 근무, 토~일 휴무하는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원칙으로 합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근무일이고 다른 날에 휴무한다면, 그에 맞게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입력해 주세요.82

2.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세요.

  • 선우랩이 노력과 정성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원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을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선우랩의 ‘(5인 이상) 월 급여 계산기’는 회원이 입력하신 정보와 노동 관계 법령 및 관계 부처 해석 등을 근거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모의계산하여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개략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필요하신 경우, 선우노동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인 해석과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계산 중 [주의] 문구는 꼭 확인해 주세요.

  • 이용 중 근로시간, 월 급여, 최저임금 등 설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계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현재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계산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문제 발생시 각 항목마다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주의] 문구를 꼭 참조하셔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 [선택] 근로시간 형태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형태가 ① 통상근로자인지, ② 단시간근로자인지 선택해 주세요.83
  • ‘통상근로자’란 사업장에서 특정 업무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일반적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를 선택하신 경우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입력해 주세요. 기본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선택 시,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적인 통상근로자(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경우, 4주 동안의 근로일수는 20일(주 5일 × 4주)입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1주 기준으로 산정이 필요한 1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이 통상근로자와 비례로 계산됩니다.84
    – 1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짧은데 사업장에 비교할 ‘통상근로자’가 없다면(예: 전 직원이 1주 35시간 또는 30시간인 경우 등) ‘통상근로자‘를 선택해 주세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주휴시간 등을 산정합니다.85

5. [선택] 주당 근로일수

  • 근로계약에서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일수를 선택해 주세요.
    (근무형태 1) 계산기: 주당 근로일수를 선택해 주세요.
    (근무형태 2) 계산기: 주당 근무하기로 한 스케줄의 일수를 선택합니다. 스케줄 중 근무가 없는 날은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86

6. [입력] 출근 및 퇴근시각

  •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 및 퇴근시각을 입력해 주세요. 야간 근무 시 ’24’시는 ‘0’으로 입력해 주세요.87
  • ‘시’는 필수 입력, ‘분’은 선택 입력입니다.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00’으로 표시됩니다.

7. 실제 출퇴근 시각과 비교해 보세요.

  •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퇴근 시각과 초과근무 등으로 실제 출퇴근 시각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 이 경우, 월 급여 계산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내용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신 후 1일의 시간외근로를 계산해 보세요.
  • 1일의 시간외근로는 선우랩의 ‘1일 시간외근로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8. [입력] 1일 휴게시간 횟수

  • 1일 휴게시간 횟수를 선택해 주세요. 1일 휴게시간은 ‘없음’ ~ ‘3회’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휴게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입력해 주세요.
  • [중요] 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② 토요일 4시간 근무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③ 법원88및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에도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석합니다.

9. [선택] 토요일의 성격

  •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토요일의 성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89
  • 토요일은 ① 휴무일 또는 휴일인지, ②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지(유급/무급) 등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이 달라집니다.
  • 회사 또는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90

10. [입력] 토요일 유급 처리 시간수

  •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 선택시, 1주당 토요일 몇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입력해 주세요(예: 4시간, 8시간).
  • 1주를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1개월 기준은 계산기에서 자동 환산됩니다.

11. [계산결과] 근로시간

  • 입력하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및 1주 근로시간 관련 정보가 자동 계산됩니다.
    (근무형태 1) 계산기: 1일 및 1주 근로시간 정보 표시
    (근무형태 2) 계산기: 1주 근로시간 정보 표시(1일 근로시간 정보는 각 일차에 표시)
  • 항목 해설: 1일 기준
    ① 1일 총 시간(휴게시간 포함): 출근시각 ~ 퇴근시각까지의 전체 시간
    ② 1일 휴게시간: 1일 총 시간 중 휴게시간
    ③ 1일 실 근로시간: ①(1일 총 시간) – ②(1일 휴게시간)
    ④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실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8시간) 한도 내 시간91
    ⑤ 1일 연장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 8시간 초과분, 급여 산정 시 150%가 적용되는 시간
    ⑥ 1일 총 야간시간: 출근시각 ~ 퇴근시각 중 야간근로(22:00 ~ 다음 날 06:00) 시간대에 해당하는 시간
    ⑦ 1일 휴게시간 중 야간시간: ②(1일 휴게시간) 중 야간근로 시간대에 해당하는 시간
    ⑧ 1일 야간근로시간: ⑤(1일 총 야간시간) – ⑥(1일 휴게시간 중 야간시간)
  • 항목 해설: 1주 기준
    ① 1주 실 근로시간: 1일 실 근로시간의 1주 합산
    ② 1주 소정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40시간) 한도 내 시간92
    ③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단시간근로자일 경우의 1일 소정근로시간93
    ④ 1주당 주휴시간: 1주당 부여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 상세 사항은 가이드 12번 항목을 꼭 참조하세요.
    ⑤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94: 1주 실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 한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급여 산정 시 150%가 적용되는 시간
    ※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95
    ⑥ [최종] 주당 연장근로시간: 주당 연장근로수당은 ‘일별 발생한 연장근로를 합산한 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중 큰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⑦ 1주 야간근로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의 1주 합산. 단, 급여 산정 시 50%가 가산 적용됩니다.96

12. [중요] 계산기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

    • 주휴시간은 1주당 부여되는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대한 급여 시간입니다.97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98라면 1주당 주휴시간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99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00
    • (5인 이상) 월 급여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1주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8시간 범위 내)’ 기준101
      –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
      – 통상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는 1일분(8시간)102으로 산정
      – 통상근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1일 8시간으로 산정103
      –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일반적으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104
      – 통상적이고 규칙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근로형태는 8시간 한도 또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주6일제에서의 주휴시간은
    – 통상근로자: ① 6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거나(예: 월~토요일 6시간 40 × 6일) ② 처음 5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고 마지막 근무일에 잔여 시간이 배정된 경우(예: 월~금요일 7시간 × 5일 + 토요일 5시간 등)라면 근로시간이 동일한 근로일을 ‘정상근로일’로 보아 이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산정합니다.105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수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106
1주 주휴시간 산정 기준 (주 5일 또는 6일 근무 시)
근로일수1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구성
1주 주휴시간1주 주휴시간 산정기준비고
주 5일40시간8시간×5일=40시간8시간
  • 1주 소정근로 40시간, 1일 소정근로 8시간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통상근로자(근로형태가 통상적, 규칙적)
40시간 미만6.5시간×5일=32.5시간6.5시간
  •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 기준으로 통상근로자 대비 비례하여 주휴시간 계산(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이 동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392, 근기 01254-14463,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근로기준정책과-5106, 근로기준정책과-5943, 근로기준정책과-3614, 임금근로시간과-1516,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7.5시간×5일=37.5시간7.5시간
40시간 초과9시간×5일=45시간8시간
  • 1주 실 근로 40시간 초과, 1일 실 근로 8시간 초과
  • 1주 소정근로 40시간(한도), 1일 소정근로 8시간(한도)
  • 통상근로자: 주휴시간은 8시간
주 6일

40시간
 
 
6.67시간(6시간 40분)×6일=40시간6.67시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2004. 7. 7.)
  • 1주 소정근로 40시간,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7시간×5일+5시간=40시간7시간
6.5시간×5일+7.5시간=40시간6.5시간
40시간 미만

 
6시간 × 6일 = 36시간
 
통상근로자:
6시간
  •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단시간근로자:
7.2시간
(통상근로자
주휴 8시간 대비)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주휴 8시간) 대비 비례하여 주휴시간 계산(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5.5시간×5일+2.5시간=30시간
 
통상근로자:
5.5시간
  •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 6. 1.)
 단시간근로자:
6시간
(통상근로자
주휴 8시간 대비)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주휴 8시간) 대비 비례하여 주휴시간 계산(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40시간 초과

7시간×6일=42시간7시간
  • 1주 실 근로 40시간 초과
  • 1주 소정근로 40시간(한도)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 7시간×5일+5시간=40시간(임금정책과-2492) 예시와 동일. 단, 마지막 날의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8.5시간×6일=51시간8시간
  • 1주 실 근로 40시간 초과, 1일 실 근로 8시간 초과
  • 1주 소정근로 40시간(한도), 1일 소정근로 8시간(한도)
  • 통상근로자: 주휴시간은 8시간

13. [선택] 소정근로시간 계산 올림

  •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시간을 올림하는지 선택합니다. 회사 또는 사업장 계산 기준에 따라 선택해 주세요.
  •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209시간’은 ‘208.57시간’을 올림한 값입니다.

14.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 입력하신 근로시간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과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을 합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 계산된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급여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15. [선택] 고정OT제 설정 요건

  • ‘고정OT제’란?
    – 일정 시간의 시간외(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수당으로 산정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고정OT제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즉, 사전 책정된 고정OT 수당이 실제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107
  • 고정OT제 설정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고정OT제는 최소로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시행 근거와 설정된 시간, 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니오’ 선택시108, ① 입력하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109

16. [입력] 시간외근로 항목별 설정

  • 고정OT제 설정시, 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산정되는 시간외(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 계산기는 입력된 근로시간 기준 ‘최소’ 설정해야 할 ① 고정연장근로 실시간(주당, 월간)과 ② 고정야간근로 실시간(주당, 월간)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 시간을 참조하여 고정시간외근로 시간을 입력합니다.110
  • 고정적으로 산정되는 항목별 시간외근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① 월간 고정연장근로 ‘실’ 시간수: ‘월간’ 고정적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의 ‘실’ 시간수 입력111
    ② 월간 고정야간근로 ‘실’ 시간수: ‘월간’ 고정적으로 산정되는 야간근로(22:00~06:00)의 ‘실’ 시간수 입력112
    ③ 월간 고정휴일근로 ‘실’ 시간수: ‘월간’ 고정적으로 산정되는 휴일근로의 ‘실’ 시간수 입력113
    ※ 시간은 ‘휴일 1일당 8시간’을 한도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휴일근로를 설정하면서 휴일의 연장근로까지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17. 가산율을 반영한 고정OT 시간수 산정

  • 입력된 시간외근로 항목별 시간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율을 반영하여 급여 계산을 위한 시간수를 산정합니다.
    – 가산율 반영 기준: (고정연장근로 실시간수 × 150%) + (고정야간근로 실시간수 × 50%) + (고정휴일근로 실시간수 × 150%)
    – 고정야간근로는 야간근로 실 근로에 대한 시간은 소정근로, 고정연장근로 또는 고정휴일근로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율 50%만 반영됩니다.

18.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최종 근로시간(월)

  •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최종 월간 근로시간수가 산정됩니다. 이 시간에는 월간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토요일 유급 처리 시간, 고정OT제 설정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해당하는 월 급여를 이 시간수로 나눈 값입니다.

19. [입력] 산정 연도 및 금액

  • 월 급여의 적정성을 계산할 연도를 선택하신 후, 연봉액 또는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 ‘연봉액’ 또는 ‘월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0. [참조] 수당 금액 입력 시 참조사항

  • (5인 이상) 월 급여 계산기는 월 급여 항목 중 ① 복리후생비와 ② 수당의 2개 항목 정보를 입력받아 계산합니다.
  • 계산기의 복리후생비와 수당 항목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 복리후생비 중 일부 항목(자기차량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은 성격과 지급 방식 등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함’ 또는 ‘제외’ 선택 버튼을 조정하시면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변화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자녀보육수당 등을 월 급여(또는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였는데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기본급을 비과세 혜택을 위해 수당으로 분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참조 안내가 표시됩니다.
  • 또한, 복리후생비와 수당을 월급(또는 연봉)에 포함해서 근로계약을 하는지, 별도로 지급하는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계산기는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 ‘급여 항목별 계산내역’에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임금 재산정 시 월 급여 차액, 실 수령 연봉 재산정액 등을 자동 계산합니다.
  • 식대‘와 ‘만근수당‘은 ‘월 00일 이상 출근 시’라는 조건이 있어도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114
  • 계산기 항목 외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기타] 항목에 입력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 대법원 판결115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개정116으로 인해, 월 급여 외 지급되는 항목 중 연간 지급하기로 정한 “하계휴가비” , “명절 귀향비”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며,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해당 최소 금액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117

21. 급여 항목별 계산내역

  • 입력하신 근로시간과 월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 회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표시합니다.
  • 기본급118, 수당 등 월 급여를 각 항목에 맞게 표시합니다. 고정OT제를 설정한 경우 그에 맞는 시간외근로수당 항목도 자동 표시합니다.
  • 복리후생비 및 수당의 ① 월급(연봉) 포함 여부와 ②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제외 여부에 따라 다음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연봉액 또는 월 급여 외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 있고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 이 급여 항목을 반영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 급여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재산정 시 월 급여 차액: 시간급 통상임금이 재산정된 경우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은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재산정된 월 급여와 입력하신 월 급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합니다.

22. 최저임금 적정성 검토

  • 최저임금법 및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회원의 최저임금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정보’는 ‘산정 연도 선택’ 연도의 최저임금 정보를 표시합니다.
    ① 최저임금(월간): 시간당 최저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 – 월중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수)
    ②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 복리후생비는 연도별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비율이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③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금액(E): 최저임금(월간) ×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119
    ④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은 연도별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비율이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⑤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금액(F): 최저임금(월간) ×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120
  • ‘최저임금 적정성 판단’ 항목에서는 회원의 [시간당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정성 판단]을 최저임금법 및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분석합니다.

23. 계산 결과 검토

  • 입력하신 근로시간, 월 급여 또는 최저임금 등이 적정한지를 최종 제안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주의] 문구가 표시되며, 근로시간 또는 월 급여(연봉)를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1주 12시간(월 52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고정OT 설정 시간(연장 및 휴일근로)이 1주 평균 12시간(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③ 고정OT 설정 시간이 현재의 근로시간보다 부족한 경우
    ④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계산이 적정한 경우에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표시됩니다.
  • 최저임금 적정성 판단시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1. 월 소정근로 시간수 산정 → [계산결과] 소정근로시간 → [선택] 월 소정근로시간을 ‘올림’해서 통상시급을 계산하나요?”의 선택을 “아니오,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합니다.“로 변경해 보세요. 이를 변경해도 최저임금 미달로 검토되면 확실히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209시간보다는 엄밀한 기준인 208.57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 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합니다.
    – ‘209시간’은 ‘208.57시간(소수점 2자리 기준)’을 올림한 시간으로, 소수점 이하 시간수까지 여유를 두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월급으로 계약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시 적어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는 결과가 됩니다.

    – 만약, 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 “예, 올림해서 소수점 없이 계산합니다.”를 선택하여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되었다면 “아니오,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합니다.”로 변경해 추가 계산해 보세요. 소수점 자리수로 인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변경해도 최저임금 미달로 검토된 경우 확실히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 올림하여 소수점 없는 시간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충분히 넘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월 급여를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4. 계산 결과 출력

  • 페이지 하단의 ‘계산 결과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계산 결과가 출력됩니다.
  • 출력은 결과와 용지에 맞도록 자동 조정되며, ‘가로모드’로 출력됩니다. 여백은 ‘최소’가 기본 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우랩(SunwooLab.) 드림

※ 각주

  1. 월~금은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다른 주 6일제의 경우도 (근무형태 2)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2. 예) 수, 목, 금, 토, 일이 근무일이고 월, 화를 휴무한다면 계산기 근무일에는 수, 목, 금, 토, 일 정보를, 토요일에는 월요일 휴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3. '(5인 이상) 월 급여 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4. 즉,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5.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6. 예) 6일 근무 스케줄이지만 주중 1일을 쉬는 경우(병의원 등): 6일을 선택하신 후, 휴무하는 일차에서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7. (근무형태 2) 계산기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무 일차별로 입력해 주세요.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각 일차에서 계산됩니다.
  8.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9.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0. 근로기준과-2325, 근로개선정책과-7212
  1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
  1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1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14.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15.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및 고용노동부 2024. 1. 22. 변경 행정해석,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계산은 진행합니다.
  16. 야간근로 '실' 시간에 대한 급여는 소정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은 50%만 가산 적용합니다.
  17.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18.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 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19.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등
  20. 고용노동부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21.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별도 산정됩니다.
  22.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2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392, 임금정책과-2492 등
  24.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의 2.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2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2004. 7. 7.)은 ①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며, ②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 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에 유리하므로, (5인 이상) 월 급여 계산기는 이를 원칙으로 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26. ①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27. 차이를 정산하지 않는 '포괄임금제'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28.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고정OT제도 설정되지 않았다면 ①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9. ①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 지급하셔야 한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② 별도로 지급하셔야 하는 수당은 '고정연장근로시간[A] × 통상시급 × 50%' 및 '고정야간근로시간[B] × 50%'로 계산합니다.
  30. 입력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의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기에는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단, 근로시간이 설정이 잘못된 경우라도 현재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계산은 진행됩니다.
  31. ① 고정휴일근로와 합산하여 월 52시간(1주 평균 12시간) 초과시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안정성을 위해 시간수를 월 52시간 이내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력된 월간 고정연장근로 '실' 시간수가 위 '최소' 설정해야 할 월간 고정연장근로 실시간보다 작은 경우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32. 설정된 월간 고정야간근로 '실' 시간수가 위 '최소' 설정해야 할 월간 고정야간근로 실시간보다 작은 경우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33. 고정연장근로와 합산하여 월 52시간(1주 평균 12시간)을 초과시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3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35.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36.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37.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38.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9.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40.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41. 월~금은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다른 주 6일제의 경우도 (근무형태 2)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42. 예) 수, 목, 금, 토, 일이 근무일이고 월, 화를 휴무한다면 계산기 근무일에는 수, 목, 금, 토, 일 정보를, 토요일에는 월요일 휴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43. '(5인 이상) 월 급여 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44. 즉,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45.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46. 예) 6일 근무 스케줄이지만 주중 1일을 쉬는 경우(병의원 등): 6일을 선택하신 후, 휴무하는 일차에서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47. (근무형태 2) 계산기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무 일차별로 입력해 주세요.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각 일차에서 계산됩니다.
  48.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49.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50. 근로기준과-2325, 근로개선정책과-7212
  5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
  5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5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54.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55.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및 고용노동부 2024. 1. 22. 변경 행정해석,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계산은 진행합니다.
  56. 야간근로 '실' 시간에 대한 급여는 소정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은 50%만 가산 적용합니다.
  57.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58.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 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59.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등
  60. 고용노동부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61.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별도 산정됩니다.
  62.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6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392, 임금정책과-2492 등
  64.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의 2.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6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2004. 7. 7.)은 ①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며, ②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 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에 유리하므로, (5인 이상) 월 급여 계산기는 이를 원칙으로 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66. ①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67. 차이를 정산하지 않는 '포괄임금제'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68.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고정OT제도 설정되지 않았다면 ①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9. ①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 지급하셔야 한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② 별도로 지급하셔야 하는 수당은 '고정연장근로시간[A] × 통상시급 × 50%' 및 '고정야간근로시간[B] × 50%'로 계산합니다.
  70. 입력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의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기에는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단, 근로시간이 설정이 잘못된 경우라도 현재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계산은 진행됩니다.
  71. ① 고정휴일근로와 합산하여 월 52시간(1주 평균 12시간) 초과시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안정성을 위해 시간수를 월 52시간 이내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력된 월간 고정연장근로 '실' 시간수가 위 '최소' 설정해야 할 월간 고정연장근로 실시간보다 작은 경우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72. 설정된 월간 고정야간근로 '실' 시간수가 위 '최소' 설정해야 할 월간 고정야간근로 실시간보다 작은 경우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73. 고정연장근로와 합산하여 월 52시간(1주 평균 12시간)을 초과시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7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75.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76.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77.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78.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9.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80.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81. 월~금은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다른 주 6일제의 경우도 (근무형태 2)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82. 예) 수, 목, 금, 토, 일이 근무일이고 월, 화를 휴무한다면 계산기 근무일에는 수, 목, 금, 토, 일 정보를, 토요일에는 월요일 휴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83. '(5인 이상) 월 급여 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84. 즉,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85.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86. 예) 6일 근무 스케줄이지만 주중 1일을 쉬는 경우(병의원 등): 6일을 선택하신 후, 휴무하는 일차에서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87. (근무형태 2) 계산기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무 일차별로 입력해 주세요.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각 일차에서 계산됩니다.
  88.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89.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90. 근로기준과-2325, 근로개선정책과-7212
  9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
  9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9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94.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95.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및 고용노동부 2024. 1. 22. 변경 행정해석,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계산은 진행합니다.
  96. 야간근로 '실' 시간에 대한 급여는 소정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은 50%만 가산 적용합니다.
  97.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98.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 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99.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등
  100. 고용노동부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101.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별도 산정됩니다.
  102.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10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392, 임금정책과-2492 등
  104.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의 2.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10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2004. 7. 7.)은 ①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며, ②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 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에 유리하므로, (5인 이상) 월 급여 계산기는 이를 원칙으로 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106. ①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107. 차이를 정산하지 않는 '포괄임금제'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108.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고정OT제도 설정되지 않았다면 ①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9. ①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 지급하셔야 한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② 별도로 지급하셔야 하는 수당은 '고정연장근로시간[A] × 통상시급 × 50%' 및 '고정야간근로시간[B] × 50%'로 계산합니다.
  110. 입력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의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기에는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단, 근로시간이 설정이 잘못된 경우라도 현재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계산은 진행됩니다.
  111. ① 고정휴일근로와 합산하여 월 52시간(1주 평균 12시간) 초과시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안정성을 위해 시간수를 월 52시간 이내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력된 월간 고정연장근로 '실' 시간수가 위 '최소' 설정해야 할 월간 고정연장근로 실시간보다 작은 경우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112. 설정된 월간 고정야간근로 '실' 시간수가 위 '최소' 설정해야 할 월간 고정야간근로 실시간보다 작은 경우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113. 고정연장근로와 합산하여 월 52시간(1주 평균 12시간)을 초과시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11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115.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116.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117.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118.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9.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120.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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