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주
- 월~금은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다른 주 6일제의 경우도 (근무형태 2)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예) 수, 목, 금, 토, 일이 근무일이고 월, 화를 휴무한다면 모의계산기 근무일에는 수, 목, 금, 토, 일 정보를, 토요일에는 월요일 휴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5인 이상) 월 급여 모의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 즉,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 예) 6일 근무 스케줄이지만 주중 1일을 쉬는 경우(병의원 등): 6일을 선택하신 후, 휴무하는 일차에서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 (근무형태 2) 계산기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무 일차별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각 일차에서 계산됩니다.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과-2325, 근로개선정책과-7212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 9.4.;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 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등
- 고용노동부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16).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의 2.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16(예: 10시간씩 3일(월, 수, 금) 근무 시 [10시간×3일÷40시간×8시간]으로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5106 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2004. 7. 7.)은 ①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며, ②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 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에 유리하므로, (5인 미만) 월 급여 계산기는 이를 원칙으로 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 ①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 월~금은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다른 주 6일제의 경우도 (근무형태 2)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예) 수, 목, 금, 토, 일이 근무일이고 월, 화를 휴무한다면 모의계산기 근무일에는 수, 목, 금, 토, 일 정보를, 토요일에는 월요일 휴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5인 이상) 월 급여 모의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 즉,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 예) 6일 근무 스케줄이지만 주중 1일을 쉬는 경우(병의원 등): 6일을 선택하신 후, 휴무하는 일차에서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 (근무형태 2) 계산기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무 일차별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각 일차에서 계산됩니다.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과-2325, 근로개선정책과-7212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 9.4.;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 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등
- 고용노동부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16).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의 2.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16(예: 10시간씩 3일(월, 수, 금) 근무 시 [10시간×3일÷40시간×8시간]으로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5106 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2004. 7. 7.)은 ①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며, ②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 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에 유리하므로, (5인 미만) 월 급여 계산기는 이를 원칙으로 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 ①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 월~금은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다른 주 6일제의 경우도 (근무형태 2)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예) 수, 목, 금, 토, 일이 근무일이고 월, 화를 휴무한다면 모의계산기 근무일에는 수, 목, 금, 토, 일 정보를, 토요일에는 월요일 휴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5인 이상) 월 급여 모의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 즉,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 예) 6일 근무 스케줄이지만 주중 1일을 쉬는 경우(병의원 등): 6일을 선택하신 후, 휴무하는 일차에서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 (근무형태 2) 계산기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무 일차별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각 일차에서 계산됩니다.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과-2325, 근로개선정책과-7212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 9.4.;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 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등
- 고용노동부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16).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의 2.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16(예: 10시간씩 3일(월, 수, 금) 근무 시 [10시간×3일÷40시간×8시간]으로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5106 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2004. 7. 7.)은 ①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며, ②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 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에 유리하므로, (5인 미만) 월 급여 계산기는 이를 원칙으로 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 ①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