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이드) 1일 시간외근로 계산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 기타 정보를 입력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 1일의 시간외근로를 계산하는 계산기 이용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1일의 시간외근로를 계산

  • 오늘 몇 시간 일했는지, 시간외근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다면?
  • 선우랩의 ‘1일 시간외근로 계산기’는 출근·퇴근시각과 몇 가지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1일의 ① 연장근로, ② 야간근로 및 ③휴일근로 시간을 자동 계산합니다.
  • (참조) 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보다 회사 또는 사업장의 결과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유리한 결과를 적용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2.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세요.

  • 선우랩이 노력과 정성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원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을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선우랩의 ‘1일 시간외근로 계산기’는 회원이 입력하신 정보와 노동 관계 법령 및 관계 부처 해석 등을 근거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모의계산하여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개략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필요하신 경우, 선우노동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인 해석과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상

  • 1일 시간외근로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33

4. 주중 근무, 토·일·공휴일 휴무 기준

  • 계산기는 월 ~ 금 근무 / 토·일·공휴일34을 쉬는 통상적인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근무 요일이 다르면 다음처럼 조정해 이용하세요.
    ※ 평일 = 근무일,  토요일 = 주중 휴무일 또는 휴일, 일요일 = 주휴일

5. 근로시간 형태 선택

  • ‘근로시간 형태’ 항목에서 통상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중 선택해 주세요. 구분이 어렵다면 소속 회사 또는 사업장에 문의해 주세요.
  • 통상근로자 : 사업장에서 특정 업무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일반적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일반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은데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다면(예: 전 직원이 1주 35시간 또는 36시간 근로인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통상근로자로 봅니다.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35
  • (중요)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하려면 ① 해당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로 비교할 수 있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②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아야 합니다.
CASE근로자 A근로자 B업무 종류판단
11주 40시간(1일 8시간),
통상근로자
1주 35시간(1일 7시간)A와 B는 같은 종류 업무
  • B는 단시간근로자
  •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 A가 있음
  • B가 A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음
21주 35시간(1일 7시간),
통상근로자
1주 35시간(1일 7시간)A와 B는 같은 종류 업무
  • B는 통상근로자
  • 통상근로자 A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음
31주 40시간(1일 8시간),
통상근로자
1주 35시간(1일 7시간)A와 B는 같은 종류의 업무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름
  • B는 통상근로자(단,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

6. 연장근로 가산의 계산 방식 차이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하는 핵심 이유는 연장근로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 통상근로자: 1일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100%(법내연장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0%(법외연장근로)로 수당이 계산
    –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점부터 즉시 150%로 수당이 계산36
  • 선우랩의 1일 시간외근로 계산기는 법내연장근로와 법외연장근로를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법내연장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통상근로자가 3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 중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의 2시간은 법내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내연장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통상임금 100%만 지급됩니다. 단, 단시간근로자는 6시간을 초과한 3시간 모두 법외연장근로입니다.
    법외연장근로: 위 사례 중 법내연장근로 2시간을 제외한 1시간은 법정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므로 법외연장근로입니다. 법외연장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37
구분1일 소정근로시간실제 퇴근시각법내연장근로시간법외연장근로시간
통상근로자6시간
(9시 출근, 16시 퇴근, 1시간 휴게)
19시2시간1시간
단시간근로자6시간
(9시 출근, 16시 퇴근, 1시간 휴게)
19시없음3시간

7. 소정근로시간 입력

  • 1주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근로계약을 확인해 주세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한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

8. 출근 및 퇴근시각 입력

  • 실제 출근시각실제 퇴근시각의 시, 분, 초 각 칸에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야간에 근무하실 경우 ’24’시는 ‘0’으로 입력해 주세요.
  •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00’으로 표시됩니다.38

9. 근무일의 '요일' 선택

  • 평일, 토요일, 일요일(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요일에 따라 수당 가산 비율이 다릅니다.
  • ‘토요일’은 토요일(휴무일)토요일(휴일)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이에 따라 시간외근로 계산이 달라지므로, 사업장 기준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39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로 의무 적용됩니다.
    ※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5/1)과 회사 창립 기념일 등 ‘약정휴일’은 편의상 공휴일에 체크해 주세요. 휴일근로 수당 산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 근무가 다음 날까지 계속된 경우 다음 날 시업 시각 이전까지는 ‘전일’의 근로로 보고, 다음 날 시업 시각 이후부터는 별개의 근무로 봅니다.40

10.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이 없음을 전제

  • 1일 시간외근로 계산기는 지각, 조퇴, 외출 등 근태에서 제외되는 시간은 없음을 전제로, 실제 출근시각과 실제 퇴근시각 사이의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11. 토요일 '휴무일' 선택시

  •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의 특성 때문에 1주 동안의 실 근로시간을 확인해야만 법내연장근로와 법외연장근로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통상근로자41와 단시간근로자42의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주중 연차유급휴가43를 사용한 시간, 주중 (공)휴일이라서 휴무한 시간44, 기타(경조휴가, 결근 등) 시간 등은 실 근로시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 토요일(휴무일)을 선택하면 주중 근로에서 빠진 시간수를 입력하는 폼이 나타납니다.45
  • 1주의 평일 근무 중 실 근로시간에서 ‘빠진’ 시간수가 있으면 각 항목에 시간과 분으로 입력해 주세요.46
구분1주 소정근로시간1주 중 빠진 시간1주 실 근로시간토요일 휴무일
실 근로시간
 법내연장근로시간 법외연장근로시간
통상근로자40시간4시간 (반차)36시간 8시간 4시간 4시간
단시간근로자35시간4시간 (반차)31시간 7시간 4시간 3시간

12. 휴게시간 정보 입력

  • 근무하신 1일의 ‘휴게시간’ 횟수를 선택해 주세요.
    ※ 휴게시간 선택은 중요하므로, 계산기의 안내를 꼭 참조해 주세요. 특히, 근로시간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휴게시간 횟수별 휴게 시작시각과 휴게 종료시각을 입력해 주세요.47
  • 선우랩의 1일 시간외근로 계산기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13. 총 투입시간, 총 휴게시간, 실 근로시간

  • 입력이 완료되면, 근무 요일의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에 맞는 전체 시간(휴게시간 포함), 총 휴게시간, 실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가 계산됩니다.
  • 근무가 당일을 넘어 다음 날까지 2일에 거쳐 이어지는 경우, 다음 날 정규 출근시각 전까지는 당일의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4. 평일 연장근로시간 환산

  • 평일 선택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 평일의 연장근로(실시간), 법외연장근로(150%) 실시간을 표시하고, 근로기준법의 가산시간을 반영한 계산결과를 [환산시간]표시합니다.
  • 법내연장근로(100%)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산기는 해당 시간은 자동 계산됩니다.

15. 토요일(휴무일) 연장근로시간 환산

    • 토요일(휴무일)을 선택시 연장근로시간 환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중 연차휴가 또는 공휴일 등이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다 근무했다면 토요일(휴무일) 전체 시간이 150%의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계산기는 ① 주중 근무에서 ‘빠진’ 시간수,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입력된 정보를 반영하여 토요일(휴무일) 연장근로를 100%(법내연장근로) 또는 150%(법외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 환산시간은 [1] 1주 기준 토요일 연장근로 환산시간과 [2] 1일 기준 토요일근로(소정+연장) 환산시간을 비교하여 ‘더 큰 시간’을 최종 환산시간으로 결정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1주 기준)과 제2항(1일 기준)을 비교하여 더 큰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6. 휴일근로시간 환산

  • 토요일(휴일)48, 일요일(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선택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 휴일근로는 휴일의 [실근로시간 8시간 이내이면 150%], [실근로시간 8시간 초과시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200%]로 계산됩니다.
  • 근로자의 날(법정휴일), 회사 창립 기념일(약정휴일) 등은 공휴일로 계산됩니다.

17. 야간근로시간 환산

  • 야간근로시간은 ‘야간(22:00 ~ 다음 날 06:00)’의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50%를 가산합니다.
  • 야간에 실제 일한 시간(100%)은 실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 등)에 반영되어 있으므, 야간근로시간은 야간근로 가산시간(50%)만 환산해서 반영합니다.

18. [최종] 1일 시간외근로 수당 환산시간

  • 1일의 시간외근로를 수당으로 환산한 ‘수당 환산시간’이 최종 계산됩니다. 최종 수당 환산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가산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 평일 연장근로 수당 환산시간[A]+토요일 연장근로 수당 환산시간[B]+휴일근로 수당 환산시간[C]+야간근로 수당 환산시간[D]
  • 계산된 최종 수당 환산시간에 개인별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면 1일 시간외근로수당이 계산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시는 경우에도 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평일의 경우, 계산된 시간은 기본임금(100%)을 제외한 순수 시간외근로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19. 계산결과 출력

  • 페이지 하단의 ‘계산 결과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계산 결과가 출력됩니다.
  • 출력은 결과와 용지에 맞도록 자동 조정되며, ‘가로모드’로 출력됩니다. 여백은 ‘최소’가 기본 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우랩(SunwooLab.) 드림

※ 각주

  1.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선우랩의 '(5인 미만) 월 급여 계산기'를 통해 월 급여와 시간당 임금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2.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5.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됩니다.
  6. [초]는 아시는 경우만 입력해 주세요.
  7.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무급의 '휴무일'로 봅니다.
  8.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 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고, 월요익 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 68207-402, 2003. 3. 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 8. 25.)
  9.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10.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11. 일(日) 단위 연차 외에 반차 또는 반반차 등도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반차는 50%, 반반차는 25% 해당 시간입니다.
  12. (공)휴일 휴무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13. 토요일(휴무일)은 평일의 시간외근로 계산과 다르게 1주 중 '빠진' 시간수를 알아야 합니다. 토요일(휴무일) 계산에서는 주중 근무일, 연차, 공휴일, 경조휴가, 결근 등 근무에서 빠진 시간을 미리 체크해 주세요.
  14. 회사 또는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진 시간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워두세요.
  15.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경고가 계속 표시됩니다.
  16. '휴일'인 토요일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을 적용합니다.
  17.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선우랩의 '(5인 미만) 월 급여 계산기'를 통해 월 급여와 시간당 임금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18.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19.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21.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됩니다.
  22. [초]는 아시는 경우만 입력해 주세요.
  23.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무급의 '휴무일'로 봅니다.
  24.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 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고, 월요익 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 68207-402, 2003. 3. 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 8. 25.)
  25.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26.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27. 일(日) 단위 연차 외에 반차 또는 반반차 등도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반차는 50%, 반반차는 25% 해당 시간입니다.
  28. (공)휴일 휴무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29. 토요일(휴무일)은 평일의 시간외근로 계산과 다르게 1주 중 '빠진' 시간수를 알아야 합니다. 토요일(휴무일) 계산에서는 주중 근무일, 연차, 공휴일, 경조휴가, 결근 등 근무에서 빠진 시간을 미리 체크해 주세요.
  30. 회사 또는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진 시간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워두세요.
  31.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경고가 계속 표시됩니다.
  32. '휴일'인 토요일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을 적용합니다.
  33.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선우랩의 '(5인 미만) 월 급여 계산기'를 통해 월 급여와 시간당 임금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34.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35.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3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37.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됩니다.
  38. [초]는 아시는 경우만 입력해 주세요.
  39.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무급의 '휴무일'로 봅니다.
  40.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 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고, 월요익 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 68207-402, 2003. 3. 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 8. 25.)
  41.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42.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43. 일(日) 단위 연차 외에 반차 또는 반반차 등도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반차는 50%, 반반차는 25% 해당 시간입니다.
  44. (공)휴일 휴무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45. 토요일(휴무일)은 평일의 시간외근로 계산과 다르게 1주 중 '빠진' 시간수를 알아야 합니다. 토요일(휴무일) 계산에서는 주중 근무일, 연차, 공휴일, 경조휴가, 결근 등 근무에서 빠진 시간을 미리 체크해 주세요.
  46. 회사 또는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진 시간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워두세요.
  47.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경고가 계속 표시됩니다.
  48. '휴일'인 토요일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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