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주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선우랩의 '(5인 미만) 월 급여 계산기'를 통해 월 급여와 시간당 임금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됩니다.
- [초]는 아시는 경우만 입력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무급의 '휴무일'로 봅니다.
-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 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고, 월요익 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 68207-402, 2003. 3. 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 8. 25.)
-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 일(日) 단위 연차 외에 반차 또는 반반차 등도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반차는 50%, 반반차는 25% 해당 시간입니다.
- (공)휴일 휴무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토요일(휴무일)은 평일의 시간외근로 계산과 다르게 1주 중 '빠진' 시간수를 알아야 합니다. 토요일(휴무일) 계산에서는 주중 근무일, 연차, 공휴일, 경조휴가, 결근 등 근무에서 빠진 시간을 미리 체크해 주세요.
- 회사 또는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진 시간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워두세요.
-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경고가 계속 표시됩니다.
- '휴일'인 토요일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을 적용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선우랩의 '(5인 미만) 월 급여 계산기'를 통해 월 급여와 시간당 임금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됩니다.
- [초]는 아시는 경우만 입력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무급의 '휴무일'로 봅니다.
-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 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고, 월요익 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 68207-402, 2003. 3. 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 8. 25.)
-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 일(日) 단위 연차 외에 반차 또는 반반차 등도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반차는 50%, 반반차는 25% 해당 시간입니다.
- (공)휴일 휴무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토요일(휴무일)은 평일의 시간외근로 계산과 다르게 1주 중 '빠진' 시간수를 알아야 합니다. 토요일(휴무일) 계산에서는 주중 근무일, 연차, 공휴일, 경조휴가, 결근 등 근무에서 빠진 시간을 미리 체크해 주세요.
- 회사 또는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진 시간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워두세요.
-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경고가 계속 표시됩니다.
- '휴일'인 토요일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을 적용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선우랩의 '(5인 미만) 월 급여 계산기'를 통해 월 급여와 시간당 임금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됩니다.
- [초]는 아시는 경우만 입력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무급의 '휴무일'로 봅니다.
-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 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고, 월요익 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 68207-402, 2003. 3. 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 8. 25.)
-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 일(日) 단위 연차 외에 반차 또는 반반차 등도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반차는 50%, 반반차는 25% 해당 시간입니다.
- (공)휴일 휴무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토요일(휴무일)은 평일의 시간외근로 계산과 다르게 1주 중 '빠진' 시간수를 알아야 합니다. 토요일(휴무일) 계산에서는 주중 근무일, 연차, 공휴일, 경조휴가, 결근 등 근무에서 빠진 시간을 미리 체크해 주세요.
- 회사 또는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진 시간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워두세요.
-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경고가 계속 표시됩니다.
- '휴일'인 토요일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