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이드)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월 급여 계산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교대 및 3교대 근무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가 적정한지를 계산해 보는 계산기 이용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교대근무제 월 급여의 적정성을 계산합니다.

  • ‘교대근무제’란,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자들을 2개조 이상으로 편성해서 전체 근로를 2개 이상의 시간대로 구분하여 일정한 기일마다 근로시간대를 순환, 반복하는 제도입니다.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월 급여 계산기’는 교대근무의 근로시간과 월 급여를 입력받아, 각 조별 실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등을 계산해 보고, 근로시간 대비 월 급여가 적정한지를 분석해 보는 계산기입니다.
  • 계산기는 ① 2교대 및 ②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참조) 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보다 회사 또는 사업장의 결과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유리한 결과를 적용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2. 고정적인 시간외근로를 자동 계산합니다.

  • 교대근무는 상시 가동되는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월 급여 모의계산기’는 2교대 및 3교대 근무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을 자동 계산합니다.
  • 필요시, 유급(공)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에 포함 지급하는 ‘유급(공)휴일근로 고정OT제’를 계산에 반영하도록 준비했습니다.

3.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세요.

  • 선우랩이 노력과 정성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원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을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교대근무제는 각 사업장의 노사관행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선우랩의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월 급여 모의계산기’는 회원이 입력하신 정보와 노동 관계 법령 및 관계 부처 해석 등을 근거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하여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개략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필요하신 경우, 선우노동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인 해석과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4. [입력] 조 편성과 주기 정보

  • 교대근무의 조 편성은 업무 형태, 난이도, 근로자의 선호도 기타 노사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교대근무는 각 조가 1년을 기준으로 동일한 근로시간을 수행함을 전제로 해서, 연간 반복되는 주기를 ‘월 평균’ 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47
  • 교대근무제 계산은 ‘주기(사이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기(사이클)는 ‘교대근무의 패턴’으로, “근로자가 교대근무를 시작해서 근무순환을 통해 처음 근무형태로 돌아가는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48
  • 모의계산기는 교대근무의 주기 일수, 1주기 내 근무일 수 및 비번일수, 1주기 당 각 조별 근무일수를 입력받아 계산을 수행합니다.

5. 2교대에서의 교대근무 주기

  • 2교대는 1일 근무를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 2교대에서 가능한 교대근무 주기, 일수 등 정보는 다음 표49와 같습니다. 해당하는 교대근무제 주기 정보를 모의계산기에 입력해 주세요.50
2교대 근무 주기 및 일수

[주]: 주간조, [야]: 야간조, [휴]: 휴무일

교대주기교대형태1주기 내
근무일
1주기 내
비번일수
1주기 당
주간조 근무일
1주기 당
야간조 근무일
 3조 2교대 9일주주주 – 야야야 – 휴휴휴 633
 12일주주주주 – 휴휴 – 야야야야 – 휴휴 8
 21일주주주 – 휴휴 – 야야야 – 휴휴 – 주주주주 – 휴 – 야야야야 – 휴휴 14
 4조2교대  8일주주 – 휴휴 – 야야 – 휴휴 4
 12일주주주 – 휴휴휴 – 야야야 – 휴휴휴 6
 16일주주주주 – 휴휴휴휴 – 야야야야 – 휴휴휴휴 8
 28일주주주주 – 휴휴휴 – 야야야 – 휴휴휴휴 – 주주주 – 휴휴휴휴 – 야야야야 – 휴휴휴 1414 
 6조 2교대 18일주주주 – 휴휴휴 – 주주주 – 휴휴휴 – 야야야 – 휴휴휴 9

6. 3교대에서의 교대근무 주기

  • 3교대는 1일 근무를 3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 3교대에서 가능한 교대근무 주기, 일수 등 정보는 다음 표51와 같습니다.
  • 해당하는 교대근무제의 주기 정보를 모의계산기에 입력해 주세요.52
3교대 근무 주기 및 일수

[전]: 오전조, [후]: 오후조, [야]: 야간조, [휴]: 휴무일

교대주기교대형태1주기 내
근무일수
1주기 내
비번일수
1주기 당
오전조
근무일
1주기 당
오후조

근무일
1주기 당
야간조
근무일
주 6일 근무
발생 여부
주 6일 근무시
주당 연장근로시간
월간 연장근로시간
[입
력]
월간 가산시간
(50%)
4조 3교대8일
 
전전 – 후후 – 야야 – 휴휴222불규칙하게
4주당 2회
주 6일 근무
 연장근로 5시간
(실근로 1일 7.5시간)
11시간5.5시간
 연장근로 2시간
(실근로 1일 7시간)
5시간 2.5시간 
12일전전전 – 휴 – 후후후 –  휴 – 야야야 – 휴4주당 1회
주 6일 근무
 연장근로 5시간
(실근로 1일 7.5시간)
6시간 3시간 
 연장근로 2시간
(실근로 1일 7시간)
3시간  1.5시간
16일전전전전 – 휴 – 후후후후 – 휴 – 야야야야 – 휴휴12불규칙하게
주 6일 근무
 연장근로 5시간
(실근로 1일 7.5시간)
 22시간 11시간
 연장근로 2시간
(실근로 1일 7시간)
 9시간 4.5시간
20일전전전전전 – 휴휴 – 후후후후후 – 휴 – 야야야야야 – 휴휴15 불규칙하게
4주당 2회
주 6일 근무
 연장근로 5시간
(실근로 1일 7.5시간)
11시간5.5시간
 연장근로 2시간
(실근로 1일 7시간)
5시간 2.5시간 
5조 3교15일전전전 – 휴휴 – 후후후 – 휴휴 – 야야야 – 휴휴9주 기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
20일전전전전 – 휴휴 – 후후후후 – 휴휴휴 – 야야야야 – 휴휴휴12 주 기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

7. [입력] 조별 출퇴근시각 및 휴게시간 입력

  • 교대근무 각 조별 출근 및 퇴근시각, 휴게시간 등을 입력합니다.
  • 2교대: A(주간)조  |  B(야간)조
  • 3교대: A(오전)조  |  B(오후)조  |  C(야간)조
  • [중요] 교대근무제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부여하여야 합니다.53

8. 주기 및 근로시간 정보 등

  •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연간 주기 수, 1주기의 실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총 연장근로시간(일 기준) 등을 계산합니다.
  • 주당 실 근로시간월당 실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정보는 교대근무제 분석에서 중요합니다.
  • 각 근무조 별 실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간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등을 자동 계산합니다.

9. [계산결과] 소정근로시간

  • 모의계산기는 2교대/3교대 근무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및 1월 주휴시간을 자동 계산합니다.

10. [계산결과] 연장근로시간

  • 모의계산기는 2교대/3교대 근무제의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월의 연장근로시간과 1월 연장근로 가산시간을 자동 계산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교대근무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모의계산기는 1주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는지를 표시합니다.
  • 2교대는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확인하고, 3교대는 1일 기준과 1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확인해야 합니다.54
  •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를 표시하고, ‘계산 결과 최종 검토’에 문제가 있음을 표시합니다.

11. [설정] '주 기준' 연장근로시간 (3교대)

  • 4조 3교대 근무는 ‘주(Week)’별 근무일수로 인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제도가 없는 경우 ‘주 기준’ 연장근로를 대비해 고정OT제(고정연장근로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55
  • 고정OT제(고정연장근로제)는 ‘사후정산’ 방식입니다.56
  • 주 기준 ‘연장근로 고정OT제’를 설정할 경우 위 6. 표의 ‘월간 연장근로시간[입력]‘ 항목에서 교대조에 맞는 연장근로시간 값을 계산기의 ‘월간 고정연장근로 가정시간수’ 항목에 입력합니다.
    ① 6. 표의 ‘월간 연장근로시간[입력]‘은 교대근무 스케줄로 인해 4주 동안 주 6일 근무가 되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수’를 월로 환산한 시간수로, 안정을 위해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 시간수입니다.
    ② 이 시간수의 계산에는 매일 30분 내지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수입니다.
    ③ 4조 3교대 16일 주기 형태는 주 6일 근무가 불규칙하게 발생하므로, 매주 6일 근무가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월로 환산합니다.
    ④ ‘월간 가산시간(50%)‘: 실 근로시간(100%)은 소정근로시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가산분(50%)만을 계산에 반영합니다.
  • 모의계산기는 ‘주 기준’과 ‘일 기준’의 월간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최종] 1월 연장근로 실시간(A)’과 ‘[최종] 1월 연장근로 가산시간’을 계산합니다.
  • 또한, 1월 연장근로 실시간이 1주 평균 12시간(월 52시간)을 초과하는지도 표시합니다.

12. [계산결과] 야간근로시간

  • 모의계산기는 2교대/3교대 근무제의 1주기 내 총 야간근로시간, 1주 및 1월 야간근로시간과, 1월당 야간근로 가산시간을 자동 계산합니다.
  •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시간 산정 시 실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100%)는 소정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분(50%)만 계산합니다.

13. [설정] 유급(공)휴일근로 고정OT제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창립기념일 등 유급(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교대근무제에서는 어떤 근로자가 언제 유급(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월 근무 마감 후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실에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요건을 준수하여 유급(공)휴일근로 고정OT제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 (공)휴일근로 고정OT제 설정에서 “예”를 선택하시면 ‘연간 (공)휴일 근무 가정일수’를 입력하실 수 있으며, 모의계산기는 연간 가정 일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유급(공)휴일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수, 가산시간 등을 계산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당 [연장근로+휴일근로] 한도가 월 52시간(1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검토하여 표시합니다.
  • ‘연간 (공)휴일 근무 가정일수’ 입력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참조해 주세요.
    ① 유급(공)휴일 근무시(근무조): 유급(공)휴일근로 고정OT는 휴일 근무분 150%로 계산
    – 교대근무제 휴일근로에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57
    – 교대근무의 월 급여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50% 가산분 포함)이 이미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유급(공)휴일근로 고정OT는 휴일 근무분 전체 근로시간을 150%로 계산합니다.58
    – 휴일 유급분 및 야간근로 가산분은 당일의 통상 근무분59 및 야간근로 가산분으로 지급됩니다.
    ② 유급(공)휴일 휴무시(휴무조): 별도 지급 없음60
    ③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교대근무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월 급여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 임금은 없습니다.61
    – 단, 일급제 및 시급제(월의 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④ [중요] 근로자의 날을 휴일근로 고정OT제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5월 급여에 ‘별도’ 산정, 지급하도록 해 주세요.

14. [계산결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총 근로시간(월)

  • 모의계산기는 2교대/3교대 근무제의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가산분 및 유급(공)휴일근로 고정OT제 근로시간 등을 종합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총 근로시간(월)’을 계산합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해당하는 월 급여를 이 시간수로 나눈 값입니다.

15. 기본급 및 수당 계산 시간 비율

  • 모의계산기는 교대근무제에서 기본급의 계산시간62, 고정시간외근로수당 계산시간과 총 시간에 대한 비율을 표시합니다.
  • 또한, 고정시간외근로수당 계산시간에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표시합니다. 단, 이 항목의 계산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율’이 반영된 시간입니다.

16.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항목별 실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계약서는 통상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급여 항목별 계산방법과 시간수와 금액은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 모의계산기는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실시간’을 표시하여, 교대근무제 근로계약서 작성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 [참조] 교대근무제의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대근무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교대근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주 첫 번째 도래하는 비번일을 주휴일로 하고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 비번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7. [입력] 산정 연도 및 금액

  • 월 급여의 적정성을 계산할 연도를 선택하신 후, 연봉액 또는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 ‘연봉액’ 또는 ‘월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8. [참조] 수당 금액 입력 시 참조사항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월 급여 모의계산기는 월 급여 항목 중 ① 복리후생비와 ② 수당의 2개 항목 정보를 입력받아 계산합니다.
  • 모의계산기의 복리후생비와 수당 항목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 복리후생비 중 일부 항목(자기차량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은 성격과 지급 방식 등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함’ 또는 ‘제외’ 선택 버튼을 조정하시면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변화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자녀보육수당 등을 월 급여(또는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였는데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기본급을 비과세 혜택을 위해 수당으로 분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참조 안내가 표시됩니다.
  • 또한, 복리후생비와 수당을 월급(또는 연봉)에 포함해서 근로계약을 하는지, 별도로 지급하는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계산기는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 ‘급여 항목별 계산내역’에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임금 재산정 시 월 급여 차액, 실 수령 연봉 재산정액 등을 자동 계산합니다.
  • 식대‘와 ‘만근수당‘은 ‘월 00일 이상 출근 시’라는 조건이 있어도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63
  • 계산기 항목 외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기타] 항목에 입력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 대법원 판결64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개정65으로 인해, 월 급여 외 지급되는 항목 중 연간 지급하기로 정한 “하계휴가비” , “명절 귀향비”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며,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해당 최소 금액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66

19. 급여 항목별 계산내역

  • 입력하신 근로시간과 월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 회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표시합니다.
  • 기본급67, 수당 등 월 급여를 각 항목에 맞게 표시합니다. 고정OT제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설정하신 경우)근로수당 항목도 자동 표시됩니다.
  • 복리후생비 또는 기타 수당은 ① 월급(연봉) 포함 여부와 ②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제외 여부에 따라 다음 항목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연봉액 또는 월 급여 외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 있고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 이 급여 항목을 반영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 급여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재산정 시 월 급여 차액: 시간급 통상임금이 재산정된 경우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은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재산정된 월 급여와 입력하신 월 급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합니다.

20. 최저임금 적정성 검토

  • 최저임금법 및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회원의 최저임금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정보’는 ‘산정 연도 선택’ 연도의 최저임금 정보를 표시합니다.
    ① 최저임금(월간): 시간당 최저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 – 월중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수)
    ②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 복리후생비는 연도별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비율이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③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금액(E): 최저임금(월간) ×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68
    ④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은 연도별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비율이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⑤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금액(F): 최저임금(월간) ×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69
  • ‘최저임금 적정성 판단’ 항목에서는 회원의 [시간당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정성 판단]을 최저임금법 및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분석합니다.

21. 계산 결과 검토

  • 입력하신 근로시간, 월 급여 또는 최저임금 등이 적정한지를 최종 제안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주의] 문구가 표시되며, 근로시간 또는 월 급여(연봉)를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1주 12시간(또는 1주 평균 12시간, 월 52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② 연장근로와 유급(공)휴일근로 설정시간이 월 52시간(1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계산이 적정한 경우에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표시됩니다.

22. 계산 결과 출력

  • 페이지 하단의 ‘계산 결과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모의계산 결과가 출력됩니다.
  • 출력은 결과와 용지에 맞도록 자동 조정되며, ‘가로모드’로 출력됩니다. 여백은 ‘최소’가 기본 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우랩(SunwooLab.) 드림

※ 각주

  1. 교대근무 근로조건을 계산할 때에는 '평균'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예를 들어, 4조 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 형태에서 주간 근무 시작으로 다시 돌아오는 8일의 기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3.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맞는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적정한 2교대 근무는 최소 3조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조 2교대는 제외합니다.
  4. 2교대 근무는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일 기준'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5.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3조 3교대는 휴무일 지정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6. 4조 3교대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내여서 '일 기준'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교대 주기에 따라 1주당 근무일수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주 기준' 연장근로 산정 항목에서 설명 드립니다.
  7. 대법원 판례는 연장근로시간에도 위 휴게시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8. 4조 3교대는 '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9. 4조 3교대는 교대 형태에 따라 주 6일 근무로 인해 불규칙하게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교대제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 시간의 고정연장근로 설정이 바람직합니다.
  10. [중요] 고정OT제는 사전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전 책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월 근무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11.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12.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최종 200%가 지급됩니다.
  13.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1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에 따라 휴일 유급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휴일 유급분(100%) 지급은 없습니다.
  15.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등).
  16. 기본급 계산 시간에 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19.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20.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21.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23.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24. 교대근무 근로조건을 계산할 때에는 '평균'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25. 예를 들어, 4조 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 형태에서 주간 근무 시작으로 다시 돌아오는 8일의 기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26.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맞는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적정한 2교대 근무는 최소 3조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조 2교대는 제외합니다.
  27. 2교대 근무는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일 기준'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8.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3조 3교대는 휴무일 지정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9. 4조 3교대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내여서 '일 기준'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교대 주기에 따라 1주당 근무일수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주 기준' 연장근로 산정 항목에서 설명 드립니다.
  30. 대법원 판례는 연장근로시간에도 위 휴게시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31. 4조 3교대는 '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32. 4조 3교대는 교대 형태에 따라 주 6일 근무로 인해 불규칙하게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교대제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 시간의 고정연장근로 설정이 바람직합니다.
  33. [중요] 고정OT제는 사전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전 책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월 근무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34.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35.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최종 200%가 지급됩니다.
  36.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37.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에 따라 휴일 유급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휴일 유급분(100%) 지급은 없습니다.
  38.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등).
  39. 기본급 계산 시간에 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41.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42.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43.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44.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5.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46.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47. 교대근무 근로조건을 계산할 때에는 '평균'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48. 예를 들어, 4조 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 형태에서 주간 근무 시작으로 다시 돌아오는 8일의 기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49.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맞는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적정한 2교대 근무는 최소 3조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조 2교대는 제외합니다.
  50. 2교대 근무는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일 기준'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51.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3조 3교대는 휴무일 지정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52. 4조 3교대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내여서 '일 기준'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교대 주기에 따라 1주당 근무일수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주 기준' 연장근로 산정 항목에서 설명 드립니다.
  53. 대법원 판례는 연장근로시간에도 위 휴게시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54. 4조 3교대는 '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55. 4조 3교대는 교대 형태에 따라 주 6일 근무로 인해 불규칙하게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교대제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 시간의 고정연장근로 설정이 바람직합니다.
  56. [중요] 고정OT제는 사전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전 책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월 근무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57.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58.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최종 200%가 지급됩니다.
  59.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6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에 따라 휴일 유급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휴일 유급분(100%) 지급은 없습니다.
  61.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등).
  62. 기본급 계산 시간에 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6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65.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66.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67.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8.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69.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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