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주
- 교대근무 근로조건을 계산할 때에는 '평균'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4조 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 형태에서 주간 근무 시작으로 다시 돌아오는 8일의 기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맞는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적정한 2교대 근무는 최소 3조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조 2교대는 제외합니다.
- 2교대 근무는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일 기준'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3조 3교대는 휴무일 지정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4조 3교대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내여서 '일 기준'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교대 주기에 따라 1주당 근무일수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주 기준' 연장근로 산정 항목에서 설명 드립니다.
- 대법원 판례는 연장근로시간에도 위 휴게시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4조 3교대는 '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 4조 3교대는 교대 형태에 따라 주 6일 근무로 인해 불규칙하게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교대제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 시간의 고정연장근로 설정이 바람직합니다.
- [중요] 고정OT제는 사전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전 책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월 근무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최종 200%가 지급됩니다.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에 따라 휴일 유급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휴일 유급분(100%) 지급은 없습니다.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등).
- 기본급 계산 시간에 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 교대근무 근로조건을 계산할 때에는 '평균'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4조 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 형태에서 주간 근무 시작으로 다시 돌아오는 8일의 기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맞는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적정한 2교대 근무는 최소 3조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조 2교대는 제외합니다.
- 2교대 근무는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일 기준'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3조 3교대는 휴무일 지정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4조 3교대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내여서 '일 기준'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교대 주기에 따라 1주당 근무일수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주 기준' 연장근로 산정 항목에서 설명 드립니다.
- 대법원 판례는 연장근로시간에도 위 휴게시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4조 3교대는 '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 4조 3교대는 교대 형태에 따라 주 6일 근무로 인해 불규칙하게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교대제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 시간의 고정연장근로 설정이 바람직합니다.
- [중요] 고정OT제는 사전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전 책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월 근무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최종 200%가 지급됩니다.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에 따라 휴일 유급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휴일 유급분(100%) 지급은 없습니다.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등).
- 기본급 계산 시간에 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 교대근무 근로조건을 계산할 때에는 '평균'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4조 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 형태에서 주간 근무 시작으로 다시 돌아오는 8일의 기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맞는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적정한 2교대 근무는 최소 3조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조 2교대는 제외합니다.
- 2교대 근무는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일 기준'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3조 3교대는 휴무일 지정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4조 3교대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내여서 '일 기준'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교대 주기에 따라 1주당 근무일수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주 기준' 연장근로 산정 항목에서 설명 드립니다.
- 대법원 판례는 연장근로시간에도 위 휴게시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4조 3교대는 '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 4조 3교대는 교대 형태에 따라 주 6일 근무로 인해 불규칙하게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교대제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 시간의 고정연장근로 설정이 바람직합니다.
- [중요] 고정OT제는 사전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전 책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월 근무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최종 200%가 지급됩니다.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에 따라 휴일 유급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휴일 유급분(100%) 지급은 없습니다.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등).
- 기본급 계산 시간에 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