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이드)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

(5인 이상/미만 겸용)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기준으로 주급과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평균 월급액(예상치) 등을 모의계산하는 계산기 이용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시급을 기준으로 주급 및 평균 월급액을 모의계산합니다.

  •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받아, 실·소정 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등을 계산해 보고, 주급과 평균 월급액(예상치)을 모의계산해 보는 계산기입니다.
    (근무형태 1) 계산기: 매일 근로시간이 같은 경우(통상근로제 포함)
    (근무형태 2) 계산기: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서비스업종 등)77
  •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5인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 겸용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78, 휴게시간79, 유급 주휴일80 규정은 적용됩니다.
  • (참조) 모의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보다 회사 또는 사업장의 결과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유리한 결과를 적용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2.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세요.

  • 선우랩이 노력과 정성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원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을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선우랩의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회원이 입력하신 정보와 노동 관계 법령 및 관계 부처 해석 등을 근거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하여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개략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필요하신 경우, 선우노동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인 해석과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계산 중 [안내] 를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의계산기 각 항목에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셔서 안내되는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특히 중요한 항목에는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주의] 문구를 꼭 참조하셔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 [선택] 근로시간 형태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형태가 ① 통상근로자인지, ② 단시간근로자인지를 선택해 주세요.81
  • ‘통상근로자’란 사업장에서 특정 업무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일반적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반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은데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다면(예: 전 직원이 1주 35시간 또는 36시간인 경우 등) ‘통상근로자’를 선택해 주세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주휴시간 등을 산정합니다.82
  • ‘단시간근로자’를 선택하신 경우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입력해 주세요. 기본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로 계약하셨다면, 회사 또는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우선 확인해 주세요.83
    – 단시간근로자는 1주 기준으로 산정이 필요한 1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이 통상근로자와 비례로 계산됩니다.84
    – 일반적인 통상근로자(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경우, 4주 동안의 근로일수는 20일(주 5일 × 4주)입니다.

5. [선택]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로,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휴직자는 포함되며, 대표자·파견·용역직은 제외됩니다.
  • 5인 이상 또는 미만 중 선택해 주세요.

6. [선택] 주당 근로일수

  • 근로계약에서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일수를 선택해 주세요.
    (근무형태 1) 계산기: 주당 근로일수를 선택해 주세요.
    (근무형태 2) 계산기: 주당 근무하기로 한 스케줄의 일수를 선택합니다. 스케줄 중 근무가 없는 날은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85

7. [입력] 출근 및 퇴근시각

  •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 및 퇴근시각을 입력해 주세요. ’24’시는 ‘0’으로 입력해 주세요.86
  • ‘시’는 필수 입력, ‘분’은 선택 입력입니다.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00’으로 표시됩니다.

8. [입력] 1일 휴게시간 횟수

  • 1일 휴게시간 횟수 선택 후, 휴게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입력해 주세요. 1일 휴게시간은 ‘없음’ ~ ‘3회’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중요] 5인 이상/미만, 고용형태(정규직/아르바이트) 등에 상관 없이 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② 토요일 4시간 근무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③ 법원87 및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에도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석합니다.

9. [선택] 주당 유급처리 시간수

  • 주중 근무하지 않아도 사업장에서 유급 처리하는 시간수가 있는지88를 선택하고, [입력] 칸이 나타나면 1주를 기준으로 시간을 입력해 주세요.89
  • 회사 또는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다면, ‘무급’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90.

10. [계산결과] 근로시간

  • 입력하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및 1주 근로시간 관련 정보가 자동 계산됩니다.
    (근무형태 1) 계산기: 1일 및 1주 근로시간을 표시
    (근무형태 2) 계산기: 1주 근로시간을 표시(1일 근로시간 계산결과는 각 일차에 표시)
  • 항목 해설: 1일 기준
    ① 1일 총 시간(휴게시간 포함): 출근시각 ~ 퇴근시각까지의 전체 시간
    ② 1일 휴게시간: 1일 총 시간 중 휴게시간
    ③ 1일 실 근로시간91: ①(1일 총 시간) – ②(1일 휴게시간)
    ④ 1일 소정근로시간
    – 5인 이상: 8시간 한도92
    – 5인 미만: 소정근로시간93은 적용되므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급 통상임금은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94
    ⑤ [5인 이상] 1일 연장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 8시간 초과분95으로, 급여 산정 시 150%가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⑥ [5인 이상] 1일 야간근로시간: 22:00 ~ 다음날 06:00 사이의 근로시간96
  • 항목 해설: 1주 기준
    ① 1일 총 시간(휴게시간 포함): 출근시각 ~ 퇴근시각까지의 전체 시간
    ② 1일 휴게시간: 1일 총 시간 중 휴게시간
    ③ 1주 실 근로시간: ③(1일 실 근로시간) × 주당 근로일수
    ④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단시간근로자일 경우의 1일 소정근로시간97
    ⑤ [5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한도98
    ⑤ 1주당 주휴시간: 1주당 부여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 상세 사항은 가이드 11번 항목을 꼭 참조하세요.
    ⑥ [5인 이상]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 1주 실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99으로, 급여 산정 시 150%가 적용되는 시간100
    ⑦ [5인 이상] 1주 야간근로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의 1주 합산. 단, 급여 산정 시 50%가 가산 적용됩니다.101

11. [중요] 계산기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

  • 주휴시간은 1주당 부여되는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대한 급여 시간이며,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모두 필수입니다.102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103라면 1주당 주휴시간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104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05
  •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1주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 [5인 이상] :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8시간 범위 내)’ 기준106
    – [5인 미만] : ‘실 근로시간’ 기준.107 단,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이 한도입니다.108
    –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
    – 통상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는 1일분(8시간)109으로 산정
    – 통상근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1일 8시간으로 산정110
    –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111
    – 통상적이고 규칙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근로형태는 8시간 한도 또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주6일제에서의 주휴시간은
    – 통상근로자: ① 6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거나(예: 월~토요일 6시간 40분 × 6일) ② 처음 5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고 마지막 근무일에 잔여 시간이 배정된 경우(예: 월~금요일 7시간 × 5일 + 토요일 5시간 등)라면 근로시간이 동일한 근로일을 ‘정상근로일’로 보아 이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산정합니다.112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수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113
1주 주휴시간 산정 기준 (주 5일 또는 6일 근무 시)
근로일수1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구성
1주 주휴시간1주 주휴시간 산정기준비고
주 5일40시간8시간×5일=40시간8시간
  • 1주 소정근로 40시간, 1일 소정근로 8시간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통상근로자(근로형태가 통상적, 규칙적)
40시간 미만6.5시간×5일=32.5시간6.5시간
  •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 기준으로 통상근로자 대비 비례하여 주휴시간 계산(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이 동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392, 근기 01254-14463,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근로기준정책과-5106, 근로기준정책과-5943, 근로기준정책과-3614, 임금근로시간과-1516,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7.5시간×5일=37.5시간7.5시간
40시간 초과9시간×5일=45시간8시간
  • 1주 실 근로 40시간 초과, 1일 실 근로 8시간 초과
  • 1주 소정근로 40시간(한도), 1일 소정근로 8시간(한도)
  • 통상근로자: 주휴시간은 8시간
주 6일

40시간
 
 
6.67시간(6시간 40분)×6일=40시간6.67시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2004. 7. 7.)
  • 1주 소정근로 40시간,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7시간×5일+5시간=40시간7시간
6.5시간×5일+7.5시간=40시간6.5시간
40시간 미만

 
6시간 × 6일 = 36시간
 
통상근로자:
6시간
  •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단시간근로자:
7.2시간
(통상근로자
주휴 8시간 대비)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주휴 8시간) 대비 비례하여 주휴시간 계산(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5.5시간×5일+2.5시간=30시간
 
통상근로자:
5.5시간
  •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 6. 1.)
 단시간근로자:
6시간
(통상근로자
주휴 8시간 대비)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주휴 8시간) 대비 비례하여 주휴시간 계산(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40시간 초과

7시간×6일=42시간7시간
  • 1주 실 근로 40시간 초과
  • 1주 소정근로 40시간(한도)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 7시간×5일+5시간=40시간(임금정책과-2492) 예시와 동일. 단, 마지막 날의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8.5시간×6일=51시간8시간
  • 1주 실 근로 40시간 초과, 1일 실 근로 8시간 초과
  • 1주 소정근로 40시간(한도), 1일 소정근로 8시간(한도)
  • 통상근로자: 주휴시간은 8시간

12. 주(WEEK)당 급여 지급 시간

  • 주당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항목별 시간을 표시합니다.
  • [5인 이상] ‘주당 연장근로시간’은 ‘일별 발생한 연장근로를 합산한 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중 큰 값을 반영하며, ‘주당 연장근로 환산시간(150%)’은 급여 산정 시 150%가 반영됩니다.
  • [5인 이상] 야간 실 근로에 대한 시간은 소정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당 야간근로 환산시간’은 가산율 50%만 반영합니다.
  • ‘[합계] 주당 급여 시간에 표시된 시간’에 약정된 시급을 곱하면 ‘주급’이 됩니다.

13. 산정 연도 및 시급 입력

  • 주급을 계산할 ‘연도’를 선택하신 후, ‘약정 시급’을 입력합니다.
  • 약정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면 [주의]가 표시됩니다.

14. 주급 및 평균 월급액 항목별 계산내역

  • 항목 설명
    ① 기본 주급: 1주 소정근로시간(5인 이상)/실 근로시간(5인 미만)에 대한 금액
    ② 주휴수당: 1주 주휴수당 산정 금액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③ 주당 유급처리 분: 주중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 처리하는 시간수가 있는 경우 그 금액
    ④ [5인 이상] 주당 연장근로수당: 시간당 150%로 환산
    ⑤ [5인 이상] 주당 야간근로수당: 시간당 50%로 환산
    ⑥ 주급 합계: 1주 근로시간을 다 근무하셨다면 이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 공제 전 금액).
    ⑦ 평균 월급액: 평균 월급액은 주급을 기준으로 연 평균 월 주수(약 4.345주)로 예상한 금액입니다. 시급 기준일 경우 근무한 일수 또는 시간수에 따라 월 급여가 변경되므로, 평균 월급액은 금액 수준만 참조해 주세요.

15. (5인 이상) 시급 외 월에 별도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 경우

  •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시급 = 시간급 통상임금’이지만, 시급 외 별도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시급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달라집니다(시급 < 시간급 통상임금).
  •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월에 별도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산을 수행하지만, 월 지급되는 수당이 있을 경우 이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① 예를 들어, 식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월 00일 이상 출근’의 조건이 있어도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② ‘월 00일 이상 출근’시 지급하는 ‘만근수당’도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114
  •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별도 계산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선우랩의 이용가이드를 참조해 주세요.

16. 계산 결과 출력

  • 페이지 하단의 ‘계산 결과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모의계산 결과가 출력됩니다.
  • 출력은 결과와 용지에 맞도록 자동 조정되며, ‘가로모드’로 출력됩니다. 여백은 ‘최소’가 기본 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우랩(SunwooLab.) 드림

※ 각주

  1. ※ 월~금은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다른 주 6일제의 경우도 (근무형태 2)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3. 근로기준법 제54조
  4.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5.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6.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7. 단시간근로자 선택 시,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 즉,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9. 6일 근무 스케줄이지만 주중 1일을 쉬는 경우: 6일을 선택하신 후, 휴무하는 일차에서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10. (근무형태 2) 계산기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무 일차별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각 일차에서 계산됩니다.
  1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2. 예)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 유급처리 등
  13.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4. 근로기준과-2325, 근로개선정책과-7212
  15.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
  17.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1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 9.4.;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19.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20. 1일 총 야간시간 - 1일 휴게시간 중 야간시간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2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23.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24. 5인 이상 사업장의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주의] 안내가 표시됩니다. 단,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계산은 진행합니다.
  25. 야간근로 '실' 시간에 대한 급여는 소정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은 50%만 가산 적용합니다.
  26.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27.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 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2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등
  29. 고용노동부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30.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별도 산정됩니다.
  3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16)
  3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33.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3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392, 임금정책과-2492 등
  3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의 2.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36. 통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2004. 7. 7. ; 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 6. 1. ;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 7. 27. 등)에 따라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등에 따라 주 40시간 대비 '비례' 계산 방식보다 주휴시간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위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식을 따릅니다. 단, 통상 근로자라도 주휴시간을 주 40시간 대비 비율로 행정해석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7.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시간, 주급 등을 계산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38.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39. ※ 월~금은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다른 주 6일제의 경우도 (근무형태 2)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40.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41. 근로기준법 제54조
  4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43.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44.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45. 단시간근로자 선택 시,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6. 즉,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47. 6일 근무 스케줄이지만 주중 1일을 쉬는 경우: 6일을 선택하신 후, 휴무하는 일차에서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48. (근무형태 2) 계산기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무 일차별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각 일차에서 계산됩니다.
  49.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50. 예)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 유급처리 등
  51.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52. 근로기준과-2325, 근로개선정책과-7212
  53.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
  55.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5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 9.4.;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57.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58. 1일 총 야간시간 - 1일 휴게시간 중 야간시간
  5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60.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61.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62. 5인 이상 사업장의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주의] 안내가 표시됩니다. 단,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계산은 진행합니다.
  63. 야간근로 '실' 시간에 대한 급여는 소정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은 50%만 가산 적용합니다.
  64.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65.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 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6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등
  67. 고용노동부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68.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별도 산정됩니다.
  69.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16)
  7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71.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7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392, 임금정책과-2492 등
  7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의 2.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74. 통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2004. 7. 7. ; 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 6. 1. ;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 7. 27. 등)에 따라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등에 따라 주 40시간 대비 '비례' 계산 방식보다 주휴시간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위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식을 따릅니다. 단, 통상 근로자라도 주휴시간을 주 40시간 대비 비율로 행정해석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5.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시간, 주급 등을 계산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76.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77. ※ 월~금은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다른 주 6일제의 경우도 (근무형태 2)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78.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79. 근로기준법 제54조
  80.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81.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82.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83. 단시간근로자 선택 시,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4. 즉,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85. 6일 근무 스케줄이지만 주중 1일을 쉬는 경우: 6일을 선택하신 후, 휴무하는 일차에서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86. (근무형태 2) 계산기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무 일차별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각 일차에서 계산됩니다.
  87.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88. 예)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 유급처리 등
  89.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90. 근로기준과-2325, 근로개선정책과-7212
  91.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
  9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9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 9.4.;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95.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96. 1일 총 야간시간 - 1일 휴게시간 중 야간시간
  9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98.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99.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100. 5인 이상 사업장의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주의] 안내가 표시됩니다. 단,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계산은 진행합니다.
  101. 야간근로 '실' 시간에 대한 급여는 소정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은 50%만 가산 적용합니다.
  10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103.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 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10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등
  105. 고용노동부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106.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별도 산정됩니다.
  107.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16)
  10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109.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11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392, 임금정책과-2492 등
  11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의 2.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112. 통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2004. 7. 7. ; 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 6. 1. ;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 7. 27. 등)에 따라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등에 따라 주 40시간 대비 '비례' 계산 방식보다 주휴시간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위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식을 따릅니다. 단, 통상 근로자라도 주휴시간을 주 40시간 대비 비율로 행정해석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3.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시간, 주급 등을 계산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11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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