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주
- ※ 월~금은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다른 주 6일제의 경우도 (근무형태 2)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 단시간근로자 선택 시,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즉,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 6일 근무 스케줄이지만 주중 1일을 쉬는 경우: 6일을 선택하신 후, 휴무하는 일차에서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 (근무형태 2) 계산기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무 일차별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각 일차에서 계산됩니다.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예)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 유급처리 등
-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과-2325, 근로개선정책과-7212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 9.4.;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1일 총 야간시간 - 1일 휴게시간 중 야간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5인 이상 사업장의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주의] 안내가 표시됩니다. 단,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계산은 진행합니다.
- 야간근로 '실' 시간에 대한 급여는 소정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은 50%만 가산 적용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 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등
- 고용노동부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별도 산정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16)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392, 임금정책과-2492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의 2.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 통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2004. 7. 7. ; 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 6. 1. ;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 7. 27. 등)에 따라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등에 따라 주 40시간 대비 '비례' 계산 방식보다 주휴시간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위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식을 따릅니다. 단, 통상 근로자라도 주휴시간을 주 40시간 대비 비율로 행정해석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시간, 주급 등을 계산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 ※ 월~금은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다른 주 6일제의 경우도 (근무형태 2)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 단시간근로자 선택 시,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즉,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 6일 근무 스케줄이지만 주중 1일을 쉬는 경우: 6일을 선택하신 후, 휴무하는 일차에서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 (근무형태 2) 계산기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무 일차별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각 일차에서 계산됩니다.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예)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 유급처리 등
-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과-2325, 근로개선정책과-7212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 9.4.;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1일 총 야간시간 - 1일 휴게시간 중 야간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5인 이상 사업장의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주의] 안내가 표시됩니다. 단,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계산은 진행합니다.
- 야간근로 '실' 시간에 대한 급여는 소정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은 50%만 가산 적용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 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등
- 고용노동부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별도 산정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16)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392, 임금정책과-2492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의 2.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 통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2004. 7. 7. ; 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 6. 1. ;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 7. 27. 등)에 따라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등에 따라 주 40시간 대비 '비례' 계산 방식보다 주휴시간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위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식을 따릅니다. 단, 통상 근로자라도 주휴시간을 주 40시간 대비 비율로 행정해석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시간, 주급 등을 계산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 ※ 월~금은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근로시간이 다른 주 6일제의 경우도 (근무형태 2)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의 원칙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및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 단시간근로자 선택 시,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즉,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 6일 근무 스케줄이지만 주중 1일을 쉬는 경우: 6일을 선택하신 후, 휴무하는 일차에서 '근무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 (근무형태 2) 계산기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무 일차별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각 일차에서 계산됩니다.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예)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 유급처리 등
-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과-2325, 근로개선정책과-7212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 9.4.;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1일 총 야간시간 - 1일 휴게시간 중 야간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5인 이상 사업장의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주의] 안내가 표시됩니다. 단,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계산은 진행합니다.
- 야간근로 '실' 시간에 대한 급여는 소정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은 50%만 가산 적용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 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등
- 고용노동부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별도 산정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16)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392, 임금정책과-2492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의 2.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 통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2004. 7. 7. ; 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 6. 1. ;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 7. 27. 등)에 따라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등에 따라 주 40시간 대비 '비례' 계산 방식보다 주휴시간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위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급기준 주급 및 평균 월급액 모의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식을 따릅니다. 단, 통상 근로자라도 주휴시간을 주 40시간 대비 비율로 행정해석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 임금근로시간과-2151, 2021. 9. 29. 등).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시간, 주급 등을 계산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