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일수 | 1주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구성 | 1주 주휴시간 | 1주 주휴시간 산정기준 | 비고 |
| 주 5일 | 40시간 | 8시간×5일=40시간 | 8시간 | - 1주 소정근로 40시간, 1일 소정근로 8시간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 통상근로자(근로형태가 통상적, 규칙적) |
| 40시간 미만 | 6.5시간×5일=32.5시간 | 6.5시간 | -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 기준으로 통상근로자 대비 비례하여 주휴시간 계산(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이 동일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392, 근기 01254-14463, 임금정책과-2492, 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과-5560, 근로기준정책과-5106, 근로기준정책과-5943, 근로기준정책과-3614, 임금근로시간과-1516,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
| 7.5시간×5일=37.5시간 | 7.5시간 |
| 40시간 초과 | 9시간×5일=45시간 | 8시간 | - 1주 실 근로 40시간 초과, 1일 실 근로 8시간 초과
- 1주 소정근로 40시간(한도), 1일 소정근로 8시간(한도)
- 통상근로자: 주휴시간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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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 40시간 | 6.67시간(6시간 40분)×6일=40시간 | 6.67시간 |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492(2004. 7. 7.)
- 1주 소정근로 40시간,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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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간×5일+5시간=40시간 | 7시간 |
| 6.5시간×5일+7.5시간=40시간 | 6.5시간 |
40시간 미만
| 6시간 × 6일 = 36시간 | 통상근로자: 6시간 | -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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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7.2시간 (통상근로자 주휴 8시간 대비) |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주휴 8시간) 대비 비례하여 주휴시간 계산(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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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시간×5일+2.5시간=30시간 | 통상근로자: 5.5시간 | -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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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6시간 (통상근로자 주휴 8시간 대비) |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주휴 8시간) 대비 비례하여 주휴시간 계산(근로기준정책과-5943, 임금근로시간과-215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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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초과
| 7시간×6일=42시간 | 7시간 | - 1주 실 근로 40시간 초과
- 1주 소정근로 40시간(한도)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 적용
- 7시간×5일+5시간=40시간(임금정책과-2492) 예시와 동일. 단, 마지막 날의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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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시간×6일=51시간 | 8시간 | - 1주 실 근로 40시간 초과, 1일 실 근로 8시간 초과
- 1주 소정근로 40시간(한도), 1일 소정근로 8시간(한도)
- 통상근로자: 주휴시간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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