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기 (5인 이상)
-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 1년 이상(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령에 맞게 자동 계산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필수] 연차휴가 계산기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용가이드]를 꼭 참조해 주세요. (클릭)
입사일
ℹ️
1년 이상 연차와 별도로 1년 미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연차 사용 시 1년 이상 연차에서 차감됩니다(구 근로기준법).
1년 미만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지 않으면 0으로 계산됩니다.
재직/퇴직 선택
행정상 퇴직일입니다(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마지막 근무일
—
퇴직일 하루 전 날짜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실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하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입력값 요약
입사일
—
재직 여부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
연차 발생 형태
—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연차 발생시간수 계산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
1년 미만 연차
1년 이상 연차
※ 출력은 결과와 용지에 맞도록 자동 조정되며, '가로모드'로 출력됩니다. 여백은 '최소'로 설정해 주세요.
※ 본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모의계산 결과이며 참조용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개략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