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간외근로 계산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요일 별로 ‘1일‘ 시간외근로(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근로기준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본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모의계산 결과이며 참조용입니다. 계산기 이용 전 ‘이용 가이드’를 꼭 읽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가이드 바로가기 (클릭) ]
- 본 계산기는 ‘1일‘의 시간외근로를 수당 지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었는지(근로기준법 제53조)는 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형태 선택
[안내] 근로시간 형태 선택 기준은 [이용가이드 5번]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근로시간 형태
※ [통상근로자]란?
– ‘통상근로자’란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일반적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반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아도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예: 전 직원이 1주 35시간 근로인 경우) ‘통상근로자’로 봅니다. 단,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적용됩니다.
– ‘통상근로자’란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일반적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반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아도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예: 전 직원이 1주 35시간 근로인 경우) ‘통상근로자’로 봅니다. 단,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적용됩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사업장에 비교 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은데 사업장에 비교 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다면(예: 전 직원이 1주 35시간 근로인 경우), ‘통상근로자’를 선택해 주세요. 근로시간이 짧은 통상근로자로 봅니다.
[입력]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사업장에 비교 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은데 사업장에 비교 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다면(예: 전 직원이 1주 35시간 근로인 경우), ‘통상근로자’를 선택해 주세요. 근로시간이 짧은 통상근로자로 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시간
법정한도: 40시간
[주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입력하였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법정한도: 8시간
[주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입력하였습니다.
출퇴근시각 및 휴게시간 입력
[입력] 실제 출근시각
24시는 0으로 입력
x
아시는 경우만 입력
00:00:00
x
[입력] 실제 퇴근시각
24시는 0으로 입력
x
아시는 경우만 입력
00:00:00
x
[입력] 실제 휴게시간
[중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필수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연장근로시간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6. 12. 10.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 시행일 2026. 12. 10.)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연장근로시간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6. 12. 10.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 시행일 2026. 12. 10.)
[선택] 1일 중 휴게시간 횟수
휴게 1회차
휴게 시작
00:00:00
휴게 종료
00:00:00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내에 있지 않습니다.
입력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위 입력하신 시간은 0으로 처리됩니다.
입력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위 입력하신 시간은 0으로 처리됩니다.
휴게 2회차
휴게 시작
00:00:00
휴게 종료
00:00:00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내에 있지 않습니다.
입력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위 입력하신 시간은 0으로 처리됩니다.
입력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위 입력하신 시간은 0으로 처리됩니다.
휴게 3회차
휴게 시작
00:00:00
휴게 종료
00:00:00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내에 있지 않습니다.
입력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위 입력하신 시간은 0으로 처리됩니다.
입력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위 입력하신 시간은 0으로 처리됩니다.
근무 요일 선택
[중요!]
① 토요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꼭 ‘공휴일’에 체크해 주세요. 공휴일의 휴일근로로 우선 계산되어야 합니다.
②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도 ‘공휴일’에 체크해 주세요.
③ 근무일 요일의 선택 기준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의 요일입니다. 근무가 다음 날까지 계속된 경우 다음 날 시업 시각 이전까지는 ‘전일’의 근로로 보고, 다음 날 시업 시각 이후부터는 별개의 근무로 봅니다.
① 토요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꼭 ‘공휴일’에 체크해 주세요. 공휴일의 휴일근로로 우선 계산되어야 합니다.
②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도 ‘공휴일’에 체크해 주세요.
③ 근무일 요일의 선택 기준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의 요일입니다. 근무가 다음 날까지 계속된 경우 다음 날 시업 시각 이전까지는 ‘전일’의 근로로 보고, 다음 날 시업 시각 이후부터는 별개의 근무로 봅니다.
[선택] 근무일의 ‘요일’
[입력] 1주 근로에서 ‘빠진’ 시간수
[안내] 토요일(휴무일)은 1주 중 근로시간에서 연차, 공휴일, 결근 등으로 근무가 ‘빠진’ 시간수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용가이드 11번]을 꼭 참조해 주세요. (클릭)
[입력] 연차휴가 사용시간
시간
분
[입력] 공휴일 휴무시간
시간
분
[입력] 기타(경조휴가, 결근 등) 시간
시간
분
1일 시간외근로 계산결과
1일 시간외근로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출퇴근시각
실제 출근시각: —
실제 퇴근시각: —
전체 시간(휴게시간 포함)
전체 시간: —
총 휴게시간
총 휴게시간: —
총 휴게시간 중 야간시간: —
실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실 근로시간: —
[평일 연장근로]
평일의 연장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한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소정~8시간까지는 법내연장근로(100%, 기본임금만), 8시간 초과분은 법외연장근로(150%)로 계산됩니다.
평일 연장근로시간
평일의 연장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한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소정~8시간까지는 법내연장근로(100%, 기본임금만), 8시간 초과분은 법외연장근로(150%)로 계산됩니다.
[실시간]
평일 연장근로(실시간): —
평일 법내연장근로(100% 대상): —
평일 법외연장근로(150% 대상): —
[환산시간]
[A]평일 연장근로 수당 환산시간:
—
야간근로시간
[실시간]
야간근로(휴게시간 포함, 실시간): —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실시간): —
야간근로(휴게시간 제외, 실시간): —
[환산시간]
[D]야간근로 수당 환산시간:
—
[참조] 야간근로 환산시간은 실시간의 50%가 반영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의 실제 근무(100%)는 소정, 연장, 휴일 등 실 근로시간에 반영되고 ‘가산분 50%’가 산정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의 실제 근무(100%)는 소정, 연장, 휴일 등 실 근로시간에 반영되고 ‘가산분 50%’가 산정됩니다.
[토요일 연장근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단,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의 연장근로는 1주의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형태, 소정근로시간 및 법정근로시간, 휴가 또는 공휴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를 100%(법내연장근로) 또는 150%(법외연장근로)로 계산하며, 여기에 토요일 1일의 환산된 근로시간을 비교합니다.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단,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의 연장근로는 1주의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형태, 소정근로시간 및 법정근로시간, 휴가 또는 공휴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를 100%(법내연장근로) 또는 150%(법외연장근로)로 계산하며, 여기에 토요일 1일의 환산된 근로시간을 비교합니다.
[1주 기준] 토요일 연장근로 환산시간
토요일 근로(실시간): —
토요일 법내연장근로(100% 대상): —
토요일 법외연장근로(150% 대상): —
[1] 1주 기준 토요일 연장근로 환산시간: —
[1일 기준] 토요일근로(소정+연장) 환산시간
토요일 근로(실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실시간): —
토요일 법내연장근로(100% 대상): —
토요일 법외연장근로(150% 대상): —
[2] 1일 기준 토요일근로(소정+연장) 환산시간: —
※ 토요일 소정근로시간(—시간) 근무분은 가산분 없이 100%로 계산
[최종 환산시간]
[B]토요일 연장근로 수당 환산시간:
—
[참조]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환산 기준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 환산시간은 [1] 1주 기준 토요일 연장근로 환산시간과 [2] 1일 기준 토요일근로(소정+연장) 환산시간을 비교하여 더 큰 시간을 최종 환산시간으로 결정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1주 기준)과 제2항(1일 기준)을 비교하여 더 큰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 환산시간은 [1] 1주 기준 토요일 연장근로 환산시간과 [2] 1일 기준 토요일근로(소정+연장) 환산시간을 비교하여 더 큰 시간을 최종 환산시간으로 결정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1주 기준)과 제2항(1일 기준)을 비교하여 더 큰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야간근로시간
[실시간]
야간근로(휴게시간 포함, 실시간): —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실시간): —
야간근로(휴게시간 제외, 실시간): —
[환산시간]
[D]야간근로 수당 환산시간:
—
[참조] 야간근로 환산시간은 실시간의 50%가 반영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의 실제 근무(100%)는 소정, 연장, 휴일 등 실 근로시간에 반영되고 ‘가산분 50%’가 산정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의 실제 근무(100%)는 소정, 연장, 휴일 등 실 근로시간에 반영되고 ‘가산분 50%’가 산정됩니다.
[토요일 휴일근로]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50%,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시간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50%,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됩니다.
[실시간]
휴일근로(실시간): —
휴일 150% 적용 대상(실시간): —
휴일 200% 적용 대상(실시간): —
[환산시간]
[C]휴일근로 수당 환산시간:
—
야간근로시간
[실시간]
야간근로(휴게시간 포함, 실시간): —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실시간): —
야간근로(휴게시간 제외, 실시간): —
[환산시간]
[D]야간근로 수당 환산시간:
—
[참조] 야간근로 환산시간은 실시간의 50%가 반영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의 실제 근무(100%)는 소정, 연장, 휴일 등 실 근로시간에 반영되고 ‘가산분 50%’가 산정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의 실제 근무(100%)는 소정, 연장, 휴일 등 실 근로시간에 반영되고 ‘가산분 50%’가 산정됩니다.
[휴일근로]
일요일(주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50%,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시간
일요일(주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50%,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됩니다.
[실시간]
휴일근로(실시간): —
휴일 150% 적용 대상(실시간): —
휴일 200% 적용 대상(실시간): —
[환산시간]
[C]휴일근로 수당 환산시간:
—
야간근로시간
[실시간]
야간근로(휴게시간 포함, 실시간): —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실시간): —
야간근로(휴게시간 제외, 실시간): —
[환산시간]
[D]야간근로 수당 환산시간:
—
[참조] 야간근로 환산시간은 실시간의 50%가 반영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의 실제 근무(100%)는 소정, 연장, 휴일 등 실 근로시간에 반영되고 ‘가산분 50%’가 산정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의 실제 근무(100%)는 소정, 연장, 휴일 등 실 근로시간에 반영되고 ‘가산분 50%’가 산정됩니다.
[공휴일근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50%,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휴일인 경우) 등도 휴일근로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시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50%,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휴일인 경우) 등도 휴일근로로 계산합니다.
[실시간]
휴일근로(실시간): —
휴일 150% 적용 대상(실시간): —
휴일 200% 적용 대상(실시간): —
[환산시간]
[C]휴일근로 수당 환산시간:
—
야간근로시간
[실시간]
야간근로(휴게시간 포함, 실시간): —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실시간): —
야간근로(휴게시간 제외, 실시간): —
[환산시간]
[D]야간근로 수당 환산시간:
—
[참조] 야간근로 환산시간은 실시간의 50%가 반영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의 실제 근무(100%)는 소정, 연장, 휴일 등 실 근로시간에 반영되고 ‘가산분 50%’가 산정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의 실제 근무(100%)는 소정, 연장, 휴일 등 실 근로시간에 반영되고 ‘가산분 50%’가 산정됩니다.
[최종] 1일 시간외근로 수당 환산시간
■ 1일 시간외근로수당은 개인별 시간당 통상임금에 아래 환산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상휴가를 주시는 경우에도 이 시간을 적용합니다.
– 최종 수당 환산시간 = 평일 연장근로 수당 환산시간[A] +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 환산시간[B] + 휴일근로 수당 환산시간[C] + 야간근로 수당 환산시간[D]
– 평일의 경우, 계산된 시간은 기본임금을 제외한 순수 시간외근로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 개인별 시간당 통상임금은 선우랩의 ‘월 급여 계산기’를 참조해 주세요.
– 평일의 경우, 계산된 시간은 기본임금을 제외한 순수 시간외근로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 개인별 시간당 통상임금은 선우랩의 ‘월 급여 계산기’를 참조해 주세요.
[최종] 1일 시간외근로 수당 환산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가산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 용지 설정에 맞도록 출력방향, 여백, 배율 등을 조정해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