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수령액 계산기 (2026)
-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 급여(총액)과 월 비과세소득(총액) 등을 입력하면 세금 등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비과세 포함)’을 자동 계산합니다.
- 2026. 3. 1.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되므로, 이를 반영해 두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상향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
0 원
지방소득세0 원
국민연금
0 원
건강보험료
0 원
장기요양보험료
0 원
고용보험료
0 원
공제액(합계)0 원
실 수령액0 원
※ 출력은 결과와 용지에 맞도록 자동 조정되며, '가로모드'로 출력됩니다. 여백은 '최소'로 설정해 주세요.
※ 본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모의계산 결과이며 참조용입니다.
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 3. 1. 시행)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2026년 고시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직 중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기준 소득(보수)가 결정되므로,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