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주
- 교대근무 근로조건을 계산할 때에는 '평균'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4조 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 형태에서 주간 근무 시작으로 다시 돌아오는 8일의 기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맞는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적정한 2교대 근무는 최소 3조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조 2교대는 제외하며, 3조 2교대의 경우는 1일 10시간 근무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조 2교대의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 2교대 근무는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일 기준'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 시뮬레이션 결과, 3조 2교대 근무는 주당 근로일이 많아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실 근로시간 1주 52시간 한도)를 초과하므로, 3조 2교대는 3일 주기, 6일 주기, 12일 주기에서 실근로시간 10시간 이하인 경우만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 아래 표의 교대근무 방식 외, 회사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3조 3교대는 휴일 지정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4조 3교대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내여서 '일 기준'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교대 주기에 따라 1주당 근무일수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주 기준' 연장근로 산정 항목에서 설명 드립니다.
- 대법원 판례는 연장근로시간에도 위 휴게시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4조 3교대는 '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 4조 3교대는 교대 형태에 따라 주 6일 근무로 인해 불규칙하게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교대제의 안정성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일정 시간의 고정연장근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 3교대 근무는 1일(24시간)을 3개 교대조가 동일하게 근무하므로 '8시간 이내'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이 되는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4조 2교대 근무의 경우에도 주당 연장근로가 발생하지만, 1일 단위의 연장근로가 이미 계산되고 이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추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 [중요] 고정OT제는 사전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전 책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월 근무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최종 200%가 지급됩니다.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에 따라 휴일 유급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휴일 유급분(100%) 지급은 없습니다.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등).
- 기본급 계산 시간에 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6.)
-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2024년부터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을 '0%'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