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월 급여 계산기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월 급여의 적정성을 계산합니다.
- 본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모의계산 결과이며 참조용입니다. 계산기 이용 전 ‘이용 가이드’를 꼭 읽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가이드 바로가기 (클릭) ]
- 근로시간 설정이 잘못된 경우라도 현재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계산은 진행되지만, 페이지 하단에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2조 2교대 및 3조 3교대는 휴일이 없는 등 일반적인 교대근무 설계로는 불가능합니다.
1. 교대근무조 선택
근무조 선택
근무형태 선택
2. 교대근무 정보 입력
[입력] 교대근무 주기 및 근무 정보
[중요!] 입력하신 교대근무 주기 및 근무 정보는 선우랩 이용가이드에서 사전 분석하여 제시한 교대근무 정보와는 다릅니다. ‘연장근로 고정OT제 설정’ 등의 값이 이용가이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중요!] 교대근무제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이 필수입니다. 휴게시간을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4.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
[참고] 주기 및 근로시간 정보
근무조별 근로시간 산정
연간 주기 수
0.00회
1주기 당 실 근로시간
ⓘ
0.00시간
1주기 내 소정근로시간
0.00시간
1주기 내 총 연장근로시간
0.00시간
주당 실 근로시간
ⓘ
0.00시간
월당 실 근로시간
ⓘ
0.00시간
[안내] 교대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및 공휴일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이용가이드 9번, 10번, 12번 및 13번]을 꼭 참조해 주세요. (클릭)
[중요!] 3조 2교대 근무는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에만 연장근로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세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 제2항).
1일 소정근로시간
0.00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0.00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0.00시간
1월 주휴시간
0.00시간
5.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총 근로시간(월)[D]
0.00시간
기본급(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시간
0.00시간
기본급(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비율(%)
0.00%
고정시간외근로수당 시간
0.00시간
고정시간외근로수당 비율(%)
0.00%
[참조] 교대근무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다음 실 근로시간수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항목에 기재하세요.
소정근로(실시간, 월)
0.00시간
주휴시간(실시간, 월)
0.00시간
고정연장근로(실시간, 월)
0.00시간
고정야간근로(실시간, 월)
0.00시간
월당 공휴일 근무 일수
0.00일
고정휴일근로(실시간, 월)
ⓘ
0.00시간
6. 급여 정보 입력
연봉액 또는 월 급여를 입력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산정 연도 및 금액 입력
산정 대상 월 급여(원)[E]
0원
[복리후생비 및 기타수당 입력 시 참조사항]
– 아래 복리후생비 및 수당 항목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 다만, 복리후생비 중 일부 항목은 성격과 지급 방식 등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 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포함’ 또는 ‘제외’ 선택 버튼을 조정하면서 통상시급의 변화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식대와 만근수당은 ‘월 00일 이상 출근 시’라는 조건이 있어도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
– 월 급여 외에 연간 지급되는 항목(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성과급 중 최소한도 보장분 등)은 월 분할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
– 아래 항목 외에도 사업장 상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및 수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우랩의 이용가이드 또는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세요.
복리후생비
– 다만, 복리후생비 중 일부 항목은 성격과 지급 방식 등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 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포함’ 또는 ‘제외’ 선택 버튼을 조정하면서 통상시급의 변화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식대와 만근수당은 ‘월 00일 이상 출근 시’라는 조건이 있어도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
– 월 급여 외에 연간 지급되는 항목(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성과급 중 최소한도 보장분 등)은 월 분할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
– 아래 항목 외에도 사업장 상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및 수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우랩의 이용가이드 또는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세요.
통상임금 포함
[선택] 식대의 계약 방식은?*
[선택] 교통비의 계약 방식은?*
[선택] 체력단련비의 계약 방식은?*
통상임금 여부 선택
[선택] 자차운전보조금의 계약 방식은?*
[선택]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는지?*
[참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월급(또는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기본급을 비과세 혜택을 위해 수당으로 분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선택] 자녀보육수당의 계약 방식은?*
[선택]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는지?*
[참조] 자녀보육수당을 월급(또는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기본급을 비과세 혜택을 위해 수당으로 분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선택] 기타 복리후생의 계약 방식은?*
[선택]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는지?*
[참조] 기타 복리후생비를 월급(또는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기본급을 비과세 혜택을 위해 수당으로 분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팀장수당, 보직수당, 직급수당 등
[선택] 직책수당의 계약 방식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선택] 연구보조(활동)비의 계약 방식은?*
직무(업무), 타 지역 근무 등에 대한 수당
[선택] 직무(업무)수당의 계약 방식은?*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선택] 기술(자격, 면허)수당의 계약 방식은?*
근속기간에 따라 월 지급되는 수당
[선택] 근속수당의 계약 방식은?*
‘월 00일 이상 출근’ 시 지급하기로 약정된 수당
[선택] 만근수당의 계약 방식은?*
조정수당, 보전수당 등
[선택] 기타 수당의 계약 방식은?*
연간 지급하기로 정한 하계휴가비 총액
연간 지급하기로 정한 명절 귀향비 총액
연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의 해당 ‘최소 금액’
시간급 통상임금
0원
시간급 통상임금
0원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0원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0원
고정야간근로 가산수당
0원
고정휴일근로수당
0원
식대
0원
교통비
0원
체력단련비
0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0원
자녀보육수당
0원
기타 복리후생비
0원
직책수당
0원
연구보조(활동)비
0원
직무(업무)수당
0원
기술(자격, 면허)수당
0원
근속수당
0원
만근수당
0원
기타 수당
0원
월 급여 계[F]
0원
월 급여 계[F]
0원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상된 월 급여액
ⓘ
0원
7. 최저임금 적정성 검토
입력하신 급여(연봉)의 최저임금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정보
최저임금(시간당)
0원
최저임금(월간)
ⓘ
0원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비율
ⓘ
0.00%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제외금액(G)
ⓘ
0원
근속·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비율
ⓘ
0.00%
근속·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제외금액(H)
ⓘ
0원
기본급의 최저임금 산입분(I)
0원
복리후생비 합계
0원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분(J)
0원
수당 합계
0원
근속수당, 만근(정근)수당 제외
수당 합계의 최저임금 산입분(K)
0원
근속·만근(정근)수당 합계
0원
근속·만근(정근)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분(L)
0원
최저임금 산정기준액(M)
0원
(I)+(J)+(K)+(L)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
0.00시간
시간당 최저임금
ⓘ
0원
최저임금 적정성 판단
—
8. 계산 결과 최종 검토
[참조] 계산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력하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검토할 때, 월 급여 계산 및 시간당 최저임금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근무시간 내지 급여 설정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① 입력하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거나, ② 근로시간으로 인해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또는 월 급여(연봉)를 다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용지 설정에 맞도록 출력방향, 여백, 배율 등을 조정해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